복지 통합 진단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한 번에
복지 지원 통합 모의진단.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한 번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 산출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감면, 국가장학금, 긴급복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청년내일저축계좌, 한부모가족 지원을 한꺼번에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얼마나 모자라는지'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받을 수 있는 제도
- 9
- 아슬아슬한 제도
- 0
- 대조한 제도
- 9개 (기준중위소득의 19.6%)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050,000원01소득인정액 산출
소득평가액 1,050,0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0 = 1,050,000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이 하나의 숫자가 20개 넘는 제도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 02받을 수 있습니다 (9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감면 (전기·통신·문화누리) · 국가장학금 · 긴급복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아이돌봄서비스
- 03아슬아슬합니다 (0건)
기준선 근처에 걸린 제도가 없습니다
- 04대상이 아닙니다 (0건)
해당 없음
- 05소득과 무관하게 받는 것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은 소득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도 소득 기준과 무관합니다.
근거: 이 진단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제도만 대조합니다
- 06참고 — 이 진단의 한계
각 제도는 소득·재산 외에도 고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조손가정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만,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과 양육공백이,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재산 기준만 대조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도 담지 않았습니다 — 제도마다 추가 입력이 필요해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연계로 확정되므로 본 결과는 근사치입니다. 실제 신청과 정확한 자격 확인은 정부24 보조금24,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세요.
근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보조금24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보조금24와 뭐가 다른가요?
보조금24와 복지로 복지멤버십은 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진단은 인증 없이 소득·재산만 입력해 대략의 자격을 보되, 정부 서비스가 알려주지 않는 것을 함께 냅니다 — 왜 안 되는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실제 신청과 정확한 확인은 보조금24·복지로에서 하세요.
소득인정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과 재산 항목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유형별 정액공제 + 30%), 재산의 소득환산(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승용차 100%), 기본재산공제와 부채 차감을 모두 반영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는 무슨 뜻인가요?
기준선을 15% 이내로 넘겼거나, 승용차 환산액만 빼면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달라지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재신청 시점을 잡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얼마나 모자라는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차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승용차는 일반재산 4.17%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됩니다. 차량가액 500만 원이면 그대로 월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의 제도에서 탈락합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용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해당한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가 나오면 신청하면 되나요?
소득·재산 기준만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각 제도에는 고유 요건이 더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조손가정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만,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과 양육공백이,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됩니다.
금액은 왜 안 나오나요?
제도마다 추가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보수범위와 급지, 아이돌봄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이 있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대략의 숫자를 내면 틀린 금액이 되므로, 자격 대조까지만 하고 각 계산기로 넘깁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