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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통합 진단 —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한 번에

복지 지원 통합 모의진단. 가구원 수·소득·재산을 한 번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 산출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감면, 국가장학금, 긴급복지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청년내일저축계좌, 한부모가족 지원을 한꺼번에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함께 '얼마나 모자라는지'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지'까지 알려줍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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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월)
1,050,000원
1백 5만원
받을 수 있는 제도
9
아슬아슬한 제도
0
대조한 제도
9개 (기준중위소득의 19.6%)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소득인정액 산출

    소득평가액 1,050,0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0 = 1,050,000원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이 하나의 숫자가 20개 넘는 제도의 판정 기준이 됩니다

    1,050,000원
  2. 02받을 수 있습니다 (9건)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감면 (전기·통신·문화누리) · 국가장학금 · 긴급복지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 아이돌봄서비스

  3. 03아슬아슬합니다 (0건)

    기준선 근처에 걸린 제도가 없습니다

  4. 04대상이 아닙니다 (0건)

    해당 없음

  5. 05소득과 무관하게 받는 것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아동수당(만 9세 미만 월 10만)·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은 소득 기준이 없는 보편 지원입니다. 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도 소득 기준과 무관합니다.

    근거: 이 진단은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제도만 대조합니다

  6. 06참고 — 이 진단의 한계

    각 제도는 소득·재산 외에도 고유한 요건이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조손가정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만,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과 양육공백이,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소득·재산 기준만 대조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가 최종 판정이 아닙니다. 금액도 담지 않았습니다 — 제도마다 추가 입력이 필요해 각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은 공적자료 연계로 확정되므로 본 결과는 근사치입니다. 실제 신청과 정확한 자격 확인은 정부24 보조금24, 복지로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안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세요.

    근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bokjiro.go.kr · 정부24 보조금24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 보조금24와 뭐가 다른가요?

보조금24와 복지로 복지멤버십은 인증을 거쳐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진단은 인증 없이 소득·재산만 입력해 대략의 자격을 보되, 정부 서비스가 알려주지 않는 것을 함께 냅니다 — 왜 안 되는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입니다. 실제 신청과 정확한 확인은 보조금24·복지로에서 하세요.

소득인정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기타소득과 재산 항목을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공제(유형별 정액공제 + 30%), 재산의 소득환산(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승용차 100%), 기본재산공제와 부채 차감을 모두 반영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는 무슨 뜻인가요?

기준선을 15% 이내로 넘겼거나, 승용차 환산액만 빼면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달라지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 재신청 시점을 잡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얼마나 모자라는지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차 때문에 떨어졌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승용차는 일반재산 4.17%가 아니라 월 100%로 환산됩니다. 차량가액 500만 원이면 그대로 월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대부분의 제도에서 탈락합니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용이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해당한다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가 나오면 신청하면 되나요?

소득·재산 기준만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각 제도에는 고유 요건이 더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조손가정만,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만,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과 양육공백이,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인정이 필요합니다. 최종 판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됩니다.

금액은 왜 안 나오나요?

제도마다 추가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보수범위와 급지, 아이돌봄은 서비스 종류와 이용 시간이 있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대략의 숫자를 내면 틀린 금액이 되므로, 자격 대조까지만 하고 각 계산기로 넘깁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