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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계산기

근로장려금 자격 모의계산. 총소득 한도(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재산 2.4억 기준·1.7억 이상 50% 감액까지 별표11 산정표로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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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지급 대상 (홑벌이가구 산정표 적용)
예상 지급액
2,692,000원
총급여액 등
15,000,000원
적용 기준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총급여액 등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 15,000,000 = 15,000,00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총수입금액 기준) 적용

    15,000,000원
  2. 02총소득 (자격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15,000,000 + 기타 소득 0 = 15,000,00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이자·배당·연금 등 포함,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제외

    15,000,000원
  3. 03자격 대조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총소득·재산 한도 대조

  4. 04근로장려금 산정 (별표11)

    총급여액 등 15,000,000원 → 홑벌이가구 2,692,000원 (감소 구간) = 2,692,000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 시행령 제100조의6 제5항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년 귀속)

    2,692,000원
  5. 05재산 구간 감액

    재산 80,000,000원 < 170,000,000원 — 감액 미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별표11 비고 2 (재산 1.7억 이상 50%), 제100조의7 제3항 (1.5만 미만 없음, 10만·3만 최소액)

    2,692,000원
  6. 06참고 — 미반영 제외 요건

    본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국적자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유형(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여부)은 입력값에 의존합니다. 실제 자격은 홈택스·세무서 신청으로 확정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신청자격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