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 계산기
근로장려금 자격 모의계산. 총소득 한도(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재산 2.4억 기준·1.7억 이상 50% 감액까지 별표11 산정표로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예상 지급액
- 2,692,000원
- 총급여액 등
- 15,000,000원
- 적용 기준
- 2025년 귀속 (2026년 신청)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5,000,000원01총급여액 등 (지급액 산정 기준)
근로 15,000,000 = 15,000,00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총수입금액 기준) 적용
- 15,000,000원02총소득 (자격 판정 기준)
총급여액 등 15,000,000 + 기타 소득 0 = 15,000,00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이자·배당·연금 등 포함, 비과세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제외
- 03자격 대조
홑벌이가구 기준으로 총소득·재산 한도 대조
- 2,692,000원04근로장려금 산정 (별표11)
총급여액 등 15,000,000원 → 홑벌이가구 2,692,000원 (감소 구간) = 2,692,000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5항, 시행령 제100조의6 제5항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5년 귀속)
- 2,692,000원05재산 구간 감액
재산 80,000,000원 < 170,000,000원 — 감액 미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별표11 비고 2 (재산 1.7억 이상 50%), 제100조의7 제3항 (1.5만 미만 없음, 10만·3만 최소액)
- 06참고 — 미반영 제외 요건
본 계산은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상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국적자 배우자·부양자녀 없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유형(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여부)은 입력값에 의존합니다. 실제 자격은 홈택스·세무서 신청으로 확정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 신청자격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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