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모의진단. 근로소득 30%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 지역별 기본재산공제를 반영해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의 32/40/48/50%)과 대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소득인정액
- 840,000원
- 기준중위소득 (4인)
- 6,494,738원
- 적용 기준
- 2026년 (고시 제2025-135호)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6,494,738원01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2026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8.1 공표, 2026.1.1 시행)
- 840,000원02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200,000 − 30% 공제 360,000 + 기타소득 0 = 840,000
근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내용 — 일반 근로자 30% 공제
- 0원03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0×1.04% + 일반 0×4.17% + 금융 0×6.26% (월 환산율) = 0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4, 소득환산율 고시 — 부채·기본재산액은 주거용→일반→금융 순 차감, 주거용재산 지역별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
- 840,000원04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840,000 + 재산의 소득환산액 0 = 840,000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소득인정액 정의
- 05급여별 소득기준 대조
소득인정액 840,000원을 급여별 선정기준과 대조
- 06참고 — 미반영 기준
본 계산은 소득·재산 기준의 참고용 모의진단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1촌의 소득·재산), 자동차 특례의 세부 요건(배기량·차량가액·연식 기준은 지침 개정이 잦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의 항목별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정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신청 후 복지로에서 확정되며, 복지로 모의계산(bokjiro.go.kr)에서 공식 자가진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3조 — 수급자 선정 요건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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