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여세 계산기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넣었습니다
새 계산기·기능이 생긴 변경입니다.
- 반영일
- 2026-09-04
- 구분
- 추가
- 영향 범위
- 증여세 계산기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성인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시 19,400,000원 → 4,850,000원 (14,550,000원 감소)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4.1.1 시행).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누적되어 성인 자녀는 5,000만 + 1억 =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그동안 계산기는 이 공제를 「미반영」으로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통합 한도가 1억이라는 점, 직계존속 증여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결과에 함께 밝힙니다.
근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반영된 계산기
전체 변경 이력 ·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 · 최신 정책 변동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