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책 변동
세법·복지 기준의 최근 고시와 국회 심의 중인 법안을 정리합니다. 확정 고시라도 시행일 전이면 계산기 수치에 반영하지 않으며, 항목마다 반영 여부를 표시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16일 — 도약계좌 갈아타기 다시 허용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당초 예정(12월)보다 앞당겨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7~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로 운영하고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자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에도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우대형 기여율을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안은 2027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 국회 확정 전이며,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신청 2026-10-07 ~ 10-16 · 우대형 기여율 상향은 예산 확정 시 (미확정)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국회 심의 전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확대, 고가·비거주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등)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국회 심의 단계이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시행령 확정 전이므로 계산기 수치는 현행 법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정안의 항목별 수정 내역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적용: 국회 통과 시 2027년 시행 예정 (미확정)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 (4인 692만 9,885원)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의결했습니다(2026년 6,494,738원 대비 6.7%).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유지됩니다. 계산기는 2027-01-01 시행 시점에 2027년 파라미터로 갱신됩니다.
적용: 2027-01-01 시행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적용 중)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기는 2027-01-01 시행 시점에 갱신됩니다.
적용: 2027-01-01 시행 (계산기는 2026년 10,320원 적용 중)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일몰로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 종료됐습니다.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22일 출시됐으며, 최초 가입기간은 2026년 6월 22일~8월 7일이었고, 2차 모집은 당초 12월 예정에서 10월로 앞당겨졌습니다(별도 항목).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2026-06-22 출시 (청년도약계좌 계산기에 종료 사실 반영 완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 4년 유예 종료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돼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며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을 증빙한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2026.9.9),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2026.11.9)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2026-05-10 양도분부터 적용 (유예 기간 2022.5.10~2026.5.9)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축소 — 중위소득 50% 이하 단일 구간
종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50~100%이면 월 10만 원의 두 구간이었으나 2026년부터 50% 이하 단일 구간(월 30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50~100% 구간은 「청년미래적금」이라는 별도 제도로 분리됐습니다.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월 10만~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만기에 1,440만 원(월 10만 원 저축 기준)과 적금 이자를 받습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아직 '중위소득 100% 이하 월 10만 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아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 2026년 모집분부터 적용 (2026.5.4~5.20 신규 모집 2만 5천 명)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소상공인 바우처, 경영안정바우처 단일 체계로 개편 (부담경감크레딧 종료)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의 바우처는 경영안정바우처 1종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5.12.31. 이전 개업하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230만 개사에 사업체당 25만 원을 지원하며,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9개 항목에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이던 부담경감크레딧(연 매출 3억 원 이하·최대 50만 원)은 2026년 공고에 없습니다.
적용: 2026-02-09 신청 개시 (계산기 반영 완료)
본 페이지는 공식 발표의 사실 요약과 출처 링크만 제공하는 참고용 안내입니다. 확정 여부·적용 시점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파라미터는 시행일이 도래한 확정 법령·고시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