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최신 정책 변동

세법·복지 기준의 최근 고시와 국회 심의 중인 법안을 정리합니다. 확정 고시라도 시행일 전이면 계산기 수치에 반영하지 않으며, 항목마다 반영 여부를 표시합니다.

시행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10월 7~16일 — 도약계좌 갈아타기 다시 허용

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당초 예정(12월)보다 앞당겨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7~8일은 출생연도 홀짝제로 운영하고 12~16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 출생자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이번에도 불이익 없이 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우대형 기여율을 12%에서 15%(지방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안은 2027년 예산안에 들어 있어 국회 확정 전이며,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신청 2026-10-07 ~ 10-16 · 우대형 기여율 상향은 예산 확정 시 (미확정)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안내」 (2026.9.16.)

법안계산기 미반영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 국회 심의 전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확대, 고가·비거주 주택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등)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국회 심의 단계이며,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통과·시행령 확정 전이므로 계산기 수치는 현행 법령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확정안의 항목별 수정 내역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적용: 국회 통과 시 2027년 시행 예정 (미확정)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2026.9.1.)

고시계산기 미반영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확정 (4인 692만 9,885원)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6,929,885원으로 의결했습니다(2026년 6,494,738원 대비 6.7%).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은 유지됩니다. 계산기는 2027-01-01 시행 시점에 2027년 파라미터로 갱신됩니다.

적용: 2027-01-01 시행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적용 중)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고시계산기 미반영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 (3.7% 인상)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기는 2027-01-01 시행 시점에 갱신됩니다.

적용: 2027-01-01 시행 (계산기는 2026년 10,320원 적용 중)

출처: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시행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 종료 —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 출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일몰로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2025년 12월 종료됐습니다. 후속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제외)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22일 출시됐으며, 최초 가입기간은 2026년 6월 22일~8월 7일이었고, 2차 모집은 당초 12월 예정에서 10월로 앞당겨졌습니다(별도 항목).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2026-06-22 출시 (청년도약계좌 계산기에 종료 사실 반영 완료)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 안내」

시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 4년 유예 종료

2022년 5월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돼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며 중과 대상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을 증빙한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되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계약일부터 4개월(2026.9.9),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2026.11.9)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용: 2026-05-10 양도분부터 적용 (유예 기간 2022.5.10~2026.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축소 — 중위소득 50% 이하 단일 구간

종전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50~100%이면 월 10만 원의 두 구간이었으나 2026년부터 50% 이하 단일 구간(월 30만 원)으로 좁혀졌습니다. 50~100% 구간은 「청년미래적금」이라는 별도 제도로 분리됐습니다. 만 15~39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월 10만~50만 원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더해 만기에 1,440만 원(월 10만 원 저축 기준)과 적금 이자를 받습니다. 적립 중지 가능 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습니다. 아직 '중위소득 100% 이하 월 10만 원'으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아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 2026년 모집분부터 적용 (2026.5.4~5.20 신규 모집 2만 5천 명)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월 10만 원씩 3년 모으면 1,440만 원 받는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시행

소상공인 바우처, 경영안정바우처 단일 체계로 개편 (부담경감크레딧 종료)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의 바우처는 경영안정바우처 1종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2025.12.31. 이전 개업하고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약 230만 개사에 사업체당 25만 원을 지원하며,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9개 항목에 쓸 수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이던 부담경감크레딧(연 매출 3억 원 이하·최대 50만 원)은 2026년 공고에 없습니다.

적용: 2026-02-09 신청 개시 (계산기 반영 완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

본 페이지는 공식 발표의 사실 요약과 출처 링크만 제공하는 참고용 안내입니다. 확정 여부·적용 시점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파라미터는 시행일이 도래한 확정 법령·고시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