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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2025년 기준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등)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상증법 제53조의2 — 성인 자녀는 합쳐 1.5억까지), 10년 내 합산과세, 초과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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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 (공제 후)
4,850,000원
4백 8십 5만원
산출세액 (공제 전)
5,000,000원
공제 합계
50,000,000원
실효 세부담률
4.85%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직계비속, 19세 이상) 공제 한도 50,000,000원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 1천만, 10년 합산)

  2. 02증여세 (세율 10%)

    50,000,000 × 10% − 누진공제 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준용, 10~50% 초과누진)

    5,000,000원
  3. 03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5,000,000) × 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

    150,000원
  4. 04참고 — 미반영 기준

    혼인·출산 공제를 과거에 일부 사용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통합 1억 한도). 증여재산 평가(감정가액 대 시가),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재차증여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10년 합산 기준).

10년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같은 관계(예: 부모→성인 자녀)에서 10년 내 받은 증여는 금액과 공제 한도를 합산해 과세합니다. 과거 증여액을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

있습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2024.1.1 시행).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붙으므로 성인 자녀는 5,000만 + 1억 =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통합 1억 한도라, 결혼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 이해하기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는 등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생전 증여는 상속세보다 유리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 구조를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공제 한도의 정확한 의미

배우자 6억·성인 자녀 5,000만·미성년 자녀 2,000만·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10년 합산 과세가 핵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년 전에 3,000만 원을 주었고 지금 5,000만 원을 더 주면, 과거 3,000만 원과 합산된 8,000만 원 중 공제 한도 5,000만 원을 초과한 3,000만 원에 과세됩니다.

결혼·출산 때는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1억 원이 별도로 공제됩니다(제53조의2, 2024.1.1 시행). 일반 공제와 누적되므로 성인 자녀 기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친 통합 한도가 1억이라 결혼 때 전액을 쓰면 출산 때는 남지 않습니다.

증여 시기와 세율 전략

10년 주기로 나눠주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미성년 2,000만 한도)과 후(5,000만 한도)를 조합하면 시간을 두고 한도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 누진입니다. 다만 1억 원 이하 구간 10%는 상속세 최저구간과 같아, 상속 재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은 생전 증여로 세율 구간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와 자금 출처

증여받은 날(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 3%(6개월 내) 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예금이 생기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증여로 확인되면 신고 누락분에 가산세가 붙으니, 작은 금액이라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