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간이과세 부가세를 업종 구분 없이 한 세율로 계산하던 오류를 고쳤습니다
결과값이 바뀐 변경입니다. 이전 금액과 바뀐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반영일
- 2026-09-04
- 구분
- 정정
- 영향 범위
-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 근거
- 국세청 「세율 —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간이과세 공급대가 5,000만 원 기준 — 숙박업 712,500원 → 1,250,000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712,500원 → 2,000,000원, 4,000만 원이면 570,000원 → 0원(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를 «공급가액 × 1.5%»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율이 소매·음식점 15%부터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서비스 40%까지 갈립니다. 소매·음식점업만 우연히 근사했고 나머지 업종은 최대 2.8배 적게 나왔습니다. 과세표준도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0.5%,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 원을 함께 반영하고, 일반과세에서 매입세액이 클 때 환급으로 표시되도록 고쳤습니다. 업종 선택칸이 추가됐고 매출·매입 입력이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 원문
국세청 「세율 —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반영된 계산기
전체 변경 이력 ·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 · 최신 정책 변동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