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 일반과세 10%(제7조) 매출세액−매입세액과 환급, 간이과세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제63조),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0.5%,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제69조)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매출세액
- 1,000,000원
- 매입세액
- 0원
- 과세 유형
- 일반과세 (10%)
- 적용 연도
- 2026년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000,000원01매출세액
공급대가 11,000,000원 ÷ 1.1 = 공급가액 10,000,000원 × 10%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세율 10%
- -0원02매입세액 공제
매입 공급대가 0원 ÷ 1.1 × 10%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분
- 1,000,000원03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과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내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며, 매입이 크면 환급도 받습니다. 간이과세(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고(제63조),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받되 환급은 없습니다.
간이과세 세율이 1.5% 아닌가요?
1.5%는 소매업·음식점업의 실효세율입니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음식점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 관련 서비스 40%)에 10%를 곱하므로 실효세율이 1.5%~4.0%로 갈립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예를 들어 공급대가 5,000만 원이면 소매업은 75만 원, 숙박업은 125만 원,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200만 원입니다.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법인 모두 1~2월·3~4월 예정(1기 확정 5월 25일) 등 분기별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이해하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번 돈에 붙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서 대신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남은 차액만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과세표준도 세율도 다릅니다 — 일반은 공급가액에 10%, 간이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입니다.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7조). 물건을 팔며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료·비품 등을 사며 낸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 받아두면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사업용 지출은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받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설비 투자나 개업 초기에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간이과세자 — 업종에 따라 실효세율이 1.5%부터 4.0%까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제61조 제1항, 2024.1.1~).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입니다(제63조 제1항·제2항).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는 점, 그리고 세율이 업종별로 갈린다는 점이 일반과세와 다릅니다.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소화물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40%입니다(2021.7.1~).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1.5%~4.0%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매입은 그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습니다(제63조 제3항).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어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매출이 작고 매입이 적은 소매·음식점업은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실효세율이 1.5%로 일반과세 10%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이점은 업종에 달려 있습니다 —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실효 4.0%라 차이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대로 초기 투자나 재료 매입이 큰 업종, 그리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업종은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고 환급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에는 환급이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전환 시점에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1기(1~6월분)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거나 면제 대상이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