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5년 기준 주택 취득세 모의계산. 지방세법 제11조 세율(6억 이하 1%, 6~9억 연속세율, 9억 초과 3%), 제13조의2 중과(조정지역 2주택 8% 등),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항목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취득세 본세
- 5,000,000원
- 적용 세율
- 1%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적용 세율 판정
주택 1택 · 비조정지역 → 일반세율 (중과 대상 아님)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 / 제11조 제1항 제8호 (일반 세율)
- 5,000,000원02취득세 (1%)
500,000,000 × 1%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제13조의2
- 500,000원03지방교육세
취득세액 5,000,000 × 10%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 0원04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4㎡ ≤ 85㎡ → 비과세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취득세액의 10%), 제4조 제11호 (85㎡ 이하 비과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 세율은 구간별로 어떻게 되나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이고,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2÷3억−3)% 연속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정확히 2%입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등 중과 사유가 있으면 최대 12%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제13조의2).
다주택자 중과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지역은 2주택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부터 주택 수에 따라 중과(8~12%)됩니다. 생애 최초·노후 주거용 등 예외 요건은 실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해하기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지방세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6억 원과 9억 원을 경계로 세율이 달라지고,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가액에 따라 매끄럽게 오르는 연속세율입니다.
세율 구조 — 6억~9억은 연속세율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 단일세율입니다. 6억~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정확히 2%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이 구조 덕분에 6억 원을 1원 넘겼다고 세금이 급증하지 않습니다. 과거 계단식 세율에서 발생하던 문턱 효과를 없애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방식입니다.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 부가세목
취득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표준의 0.2% 추가됩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라 같은 가격이라도 총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 총부담은 6억 이하 85㎡ 이하면 1.1%, 85㎡ 초과면 1.3% 수준입니다. 계산기는 이 부가세목을 모두 반영해 보여줍니다.
다주택 중과 — 지역과 주택 수의 조합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째부터, 비조정지역은 3주택째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입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도 취득세액의 10%가 아니라 과세표준의 0.4%로 별도 계산됩니다. 중과 여부에 따라 총부담이 1%대에서 12%대로 열 배 이상 벌어지므로, 주택 수 산정(분양권·입주권·조합원입주권 포함 여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감면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일 때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다자녀·귀농 등 감면 요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