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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도별 세율(2025·2026) 선택 연봉 실수령액 모의계산.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공제 내역을 항목별 근거와 함께 제공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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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실수령액
26,554,448원
2천 6백 5십 5만 4천 4백 4십 8원
월 실수령액 (12분할)
2,212,871원
총 공제액
3,445,552원
적용 연도
2026년 (2026, 2025 지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과세표준 계산

    총급여 30,000,000 − 근로소득공제 9,750,000 − 기본공제 1,500,000 − 연금보험료 1,425,000

    근거: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0조(기본공제 1명 × 150만) ·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2. 02근로소득세 (세율 15%)

    17,325,000 × 15% − 누진공제 1,260,000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482,125원
  3. 03지방소득세

    소득세 482,125 × 10%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48,213원
  4. 044대보험 (근로자 부담)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6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요율은 파라미터 파일 출처 참조)

    2,915,215원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4대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각 공제 항목의 금액과 적용 법령이 결과의 계산 근거에 단계별로 표시됩니다.

2026년과 2025년 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은 국민연금 요율 4.75%(월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와 건강보험료율 3.595% 등 개정 요율을 적용합니다. 연도 선택 시 적용되는 파라미터가 결과 근거에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이해하기

연봉 실수령액은 명함에 적히는 총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급여·인원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의 구조

4대보험(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고용보험 0.9%)은 근로자 부담분 기준 약 9%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637만 원이 상한이라 그 이상 소득자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최대 2,000만 원)와 기본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자동 적용되는데, 한도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3,300만 원 이하 74만 원에서 시작해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 50만 원, 초과 시 2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총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

비과세급여(식대 월 20만 원·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육아수당 등)는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때 이 항목을 포함하면 실효 급여가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때 받을 환급은 매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많으면 1월에 돌아오는 구조이므로, 월 실수령액 계획에는 연말 환급분을 별도로 반영하세요.

2026년에 달라지는 것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 4.75%로 0.5%p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