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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급별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모의계산.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반영),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까지 항목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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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대보험료 합계 (근로자 부담)
291,521원
29만 1천 5백 2십 1원
연간 합계 (×12)
3,498,258원
급여 대비 부담률
9.72%
적용 연도
2026년 (2026, 2025 지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국민연금 (근로자 부담)

    기준소득월액 3,000,000 × 4.75%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시행령 제5조 (2026년 근로자 부담 4.75%, 상한 6,590,000·하한 410,000)

    142,500원
  2. 02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보수월액 3,000,000 × 3.595%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76조, 시행령 제44조 (2026년 직장가입자 요율 7.19% 중 근로자 3.595%)

    107,850원
  3. 03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07,850 × 13.14%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

    14,171원
  4. 04고용보험 (실업급여분)

    보수월액 3,000,000 × 0.9%

    근거: 고용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분 0.9%만 — 고용안정·직능개발은 사업주 부담)

    27,000원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월 소득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월 소득이 상한(2026년 659만 원)을 초과하면 상한 금액으로, 하한(41만 원) 미만이면 하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조정(클리핑)한 뒤 요율을 곱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 이해하기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합한 금액으로, 월 급여의 약 9%입니다. 회사가 나머지 절반 이상을 부담하므로 총 인건비 관점에서는 두 배 이상입니다.

보험료율과 상·하한

국민연금 4.75%(2026년, 종전 4.5%에서 인상)는 월 소득이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을 넘으면 상한 금액까지만 부과됩니다. 하한(41만 원)이 있어 저소득자도 최소 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 3.595%(근로자 부담)는 상한이 없어 소득이 높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자동 계산됩니다.

내 보험료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

같은 급여라도 비과세급여(식대·차량보조금 등)가 많으면 보험료 계산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이 낮아져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상여금 산입 방식과 보수 변경 시점도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배우자·자녀) 등록이 되면 별도 보험료 없이 가족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이 겹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