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카드공제·월세공제 절세액 모의계산. 신용 15%·체크/현금 30%·문화체육 30%·전통시장/대중교통 40%, 최저사용금액(총급여 25%) 차감 순서, 자녀 수별 기본 한도(총급여 7,000만 이하 300만·350만·400만, 초과 250만·275만·300만)와 추가 한도(합산 300만/200만),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이하, 연 1,000만 한도, 17%/15%)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카드 등 소득공제액 (세율 적용 전)
- 2,250,000원
- 카드공제 절세액
- 337,500원
- 월세 세액공제액
- 0원
- 적용 기준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5%01한계세율 산정 (소득공제 절세액 환산용)
과세표준(단순) 27,250,000 → 기본세율 구간 15%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 — 인적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만, 세액공제 상호작용 미반영
- 2,250,000원0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액 20,000,000 − 최저사용금액 10,000,000 (총급여×25%) → 공제율 적용, 기본 한도 3,000,000 (총급여 7,000만 이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신용 15%, 체크·현금 30%,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 낮은 사용분부터 차감(제2항 제6호). 추가 한도 합산 300만 · 2026년 귀속부터 자녀 수별 기본 한도(제10항, 2025.12.23 개정)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합니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이고, 넘는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공제액 안에서 합산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있으면 카드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2027년 1~2월 연말정산)부터 20세 이하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초과는 275만 원·300만 원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세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먼저 쓰는 게 유리한가요?
쓰는 순서는 상관없고 1년 합계가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지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의 25% 안으로 두면 나머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전부 30%로 공제됩니다. 신용카드가 25%를 넘는 만큼은 15%만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면 지급한 월세액 전체(연 1,000만 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60만 원(연 720만 원)에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계산기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1년간 낸 세금(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정산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13월의 급여라 불리는 환급을 받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의 작동 원리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체육시설(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 — 총급여 4,000만 원에 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500만 원을 썼다면 1,000만 원이 신용카드분에서 빠지고, 남은 신용 500만 원×15%와 체크 500만 원×30%를 합친 225만 원이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공제액 안에서 합산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00만 원)까지 더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10항·제11항).
2026년 귀속부터 —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75만 원·300만 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여기서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무관)이면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직계비속입니다. 손자녀·입양자·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2025년 사용분(2026년 1~2월 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급을 늘리는 실전 전략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분부터 빠지므로, 1년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의 25% 안으로 두면 나머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전부 30%로 공제됩니다. 연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신용카드의 2배). 기본 한도를 채웠다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추가 한도로 더 인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한 월세액 전체가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8,000만 원 15%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항목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훨씬 큽니다 — 월세 60만 원이면 연 122만 원가량 돌려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계산 결과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본 계산기는 카드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심의 추정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의료비·교육비·주택담보대출 이자 등 수십 개 항목이 합산되므로 환급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결과는 미리 한도를 계획하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