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1년 15일, 3년부터 매 2년 +1일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 퇴사 시 수당,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제11조·시행령 제7조 별표1)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 1,920,000원
- 1일당 수당
- 12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601총 발생 연차
15일 + 가산 1일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총 25일 한도)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②), 1년 이상 15일(①), 3년 이상은 최초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25일 한도(④)
- 1,920,000원02미사용 연차 전체 수당 (퇴사 시)
통상임금 120,000원 × 16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발생)·제36조(퇴직 시 금품청산) —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판례)
- 03참고 — 연차 소멸 시효
연차는 발생 연도 다음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으면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몇 개 쌓이나요?
1년 이상 근속 시 15일이 기본입니다. 근속 3년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3년 16일·5년 17일…이 되고 21년째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 제2항).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 연차 15일을 모두 못 쓰고 퇴사 시 통상임금 12만 원이면 180만 원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나오나요?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에 적용되는 규정을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열거하는데 연차휴가(제60조)가 거기에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회사는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못 쓴 연차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는 다음 해에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회사)에게 있으면 3년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이해하기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발생 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이상이면 15일에서 시작하고,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쌓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먼저 — 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데,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거기에 없습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도,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회사는 그 약정을 지켜야 합니다. 계산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두면 법정 기준으로는 0일이 나오고, 5인 이상이었을 때의 값도 참고로 함께 표시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계약직·아르바이트도 포함해 셉니다.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그때부터 15일이 발생합니다(제60조 제1항).
근속 3년부터는 가산이 붙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제60조 제4항). 따라서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순으로 늘어나고 근속 21년째에 상한인 25일에 도달합니다.
가산 일수는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부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흔히 '3년마다 1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법 조문은 매 2년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과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 등)을 포함해 산정하므로,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소멸 시효와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통보)를 적법하게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 전부가 수당으로 정산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계산 결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 기준이며,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산정에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