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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전체에 구간 세율을 곱하는 지방세법 제127조 산식으로 자동차세를 구하고, 비영업용 지방교육세 30%(제151조)와 차령 3년 이상 경감(최대 50%), 6·12월 기분 납부액, 1월 연납 공제(남은 일수 × 이자율 5%)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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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부총액
520,000원
52만원
자동차세
4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기분 납부액 (6월·12월)
260,000원
1월 연납가
496,208원
적용 연도
2026년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배기량 2,000cc × cc당 200원

    2,000cc × 200원 (비영업용 승용)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다 (구간별 누진 아님)

    400,000원
  2. 02지방교육세

    자동차세 400,000원 × 30%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액의 30%

    120,000원
  3. 03연 납부총액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400,000원 + 120,000원

    근거: 적용 연도 2026년 파라미터

    520,000원
  4. 04기분 납부액 — 1기분 6/16~30, 2기분 12/16~31

    연 납부총액 ÷ 2 (1~6월분·7~12월분)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 연 2회 정기분 부과. 신청하면 3월·9월에 각 기분세액의 절반씩 미리 나눠 낼 수 있다 (같은 항 단서)

    260,000원
  5. 051월 연납 시 공제액

    연 납부총액 × 334/365일 (2.1~12.31) × 이자율 5%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시행령 제125조 제6항 —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액이 작아진다

    -23,792원
  6. 06참고 — 미반영 기준

    경차·전기차 감면과 세율의 조례 가감(표준세율의 ±50%, 제127조 제3항·제151조 제2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승합차는 적재정량·승차정원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어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CO2 배출량 기준 개편은 2026년 9월 현재 제127조에 반영된 조문이 없어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배기량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은 배기량 전체에 구간 세율을 곱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구간별로 쪼개 합산하는 누진이 아니어서 2,000cc는 2,000 × 200원 = 400,000원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한 것보다 큰데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2,000cc는 자동차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120,000원 = 520,000원이 실제 연 납부총액입니다. 영업용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12년차 50%를 한도로 경감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2,000cc 기준 신차 520,000원이 5년차 442,000원, 12년차 이후 260,000원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싸지나요?

1월 16~31일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연세액 × 남은 기간(2.1~12.31, 334일)/365 × 5%」를 공제받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세액의 약 4.6%로, 2,000cc 기준 520,000원 → 496,208원입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액이 작아집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이 없는 승용차는 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비영업용 연 100,000원 + 지방교육세 30,000원 = 130,000원, 영업용 20,000원. 지자체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은 등록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해하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매년 6월·12월에 절반씩 납부하는 보유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 고지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자동차세 본세보다 3할 더 큽니다.

구간 세율은 누진이 아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구간별로 쪼개 합산하는 누진이 아니라, 배기량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 하나를 곱합니다 — 2,000cc는 2,000 × 200원 = 400,000원입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에서 세액이 계단처럼 뜁니다. 1,600cc는 224,000원인데 1,601cc는 320,200원으로, 1cc 차이에 96,200원이 갈립니다.

여기에 비영업용은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액의 30% 더 붙습니다(제151조 제1항 제7호). 2,000cc 실제 고지액은 400,000 + 120,000 = 520,000원입니다. 영업용 승용(택시·렌터카)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고 지방교육세도 없습니다. 화물차는 적재정량 기준으로 별도 산정됩니다.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12년차 50%를 한도로 세액이 줄어듭니다(제127조 제1항 제2호). 2,000cc 기준 신차 520,000원이 5년차에는 442,000원, 12년차 이후에는 260,000원입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 기준 경과 연수로 셉니다. 중고차 구입 시 연간 유지비를 계산할 때 이 경감을 빼먹으면 실제보다 최대 두 배 크게 잡게 됩니다.

납부 시기와 연납 공제

1기분(1~6월분)은 6월 16~30일, 2기분(7~12월분)은 12월 16~31일에 납부합니다(제128조 제1항). 신청하면 3월·9월에 각 기분세액의 절반을 미리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1월 16~31일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내면 「연세액 × 남은 기간(2.1~12.31, 334일)/365 × 이자율 5%」를 공제받습니다(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연세액의 약 4.6%로, 2,000cc 기준 520,000원 → 496,208원입니다.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액은 더 작아집니다.

차량 매매 시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됩니다.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매도자·매수자가 일수만큼 분담하므로, 말일에 매도하면 그 달 세금은 대부분 매수자 몫입니다.

배기량 기준 개편 논의

CO2 배출량·차량가액을 반영하는 개편이 오래 논의되고 있으나 2026년 9월 현재 지방세법 제127조에 반영된 조문이 없습니다. 친환경차(전기·수소) 감면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속되고 있으니 차량 등록 지자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