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폐업 소득세 모의계산. 폐업 소득은 별도 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합산(소득세법 제70조), 재고자산 의제수입(제25조 제2항), 누진세율과 신고 시기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과세표준
- 58,500,000원
- 신고 시기 안내
-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 종합소득세: 다음 해 5월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60,000,000원01폐업 연도 총소득
사업소득 50,000,000 + 폐업 의제수입 10,000,000
근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재고자산 가사용·지급 시 시가 총수입 산입) — 폐업 소득은 별도 신고가 아닌 종합소득 합산 (제70조)
- 58,500,000원02과세표준 (기본공제 1명)
60,000,000 − 1 × 1,500,000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 8,280,000원03산출세액 (세율 24%)
58,500,000 × 24% − 누진공제 5,760,000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누진세율 — 폐업에 대한 별도 세율 없음)
- 821,000원04지방소득세
소득세 8,210,000 × 10%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의 10분의 1)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 시 재고자산에도 세금이 붙나요?
폐업일 기준 재고자산을 시가로 의제수입금액에 산입해 사업소득과 합산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 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계산 결과의 근거에 적용 누진세율과 공제 내역이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