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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부터 80%(상한 200만·하한 70만 원)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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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령액
23,100,000원
2천 3백 1십만원
1~3개월 월급여
2,500,000원
7개월차~ 월급여
1,600,000원
휴직 기간
12개월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1~3개월 (100%, 상한 2,500,000원)

    월 3,000,000원 × 100% → 2,500,000원 × 3개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7,500,000원
  2. 024~6개월 (100%, 상한 2,000,000원)

    월 3,000,000원 × 100% → 2,000,000원 × 3개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 — 4~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6,000,000원
  3. 037~12개월 (80%, 상한 1,600,000원)

    월 3,000,000원 × 80% → 1,600,000원 × 6개월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3호 — 7개월 이후 80% (상한 160만·하한 70만 원)

    9,600,000원
  4. 04총 수령액

    7,500,000 + 6,000,000 + 9,600,000

    23,100,000원
  5. 05참고 — 부모 함께 육아휴직 특례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육아휴직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1·2개월 250만, 3개월 300만, 4개월 350만, 5개월 400만, 6개월 45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6+6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80%(상한 200만·하한 70만 원)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12개월간 총 2,550만 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모두 쓸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까지 쓸 수 있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부모가 모두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450만 원)로 올라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