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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계산기. 단순경비율(인적용역 64.1%·저술번역 58.7%·디자인 68.0%) 적용 사업소득, 누진세율(6~45%), 원천징수 정산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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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534,820원
53만 4천 8백 2십원
결정세액 (표준세액공제 후)
486,200원
과세표준
9,270,000원
적용 경비율
인적용역·기타 서비스 64.1%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기타 서비스 64.1%)

    총수입 30,000,000원 × 경비율 64.1% = 경비 19,230,000원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 국세청 경비율 고시(인적용역은 수입 4천만 원 초과분에 초과율)

  2. 02사업소득 금액

    30,000,000원 − 19,230,000원

    10,770,000원
  3. 03과세표준 (기본공제 150만 차감)

    10,770,000원 − 1,500,000원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단순 합산)

    9,270,000원
  4. 04산출세액 (세율 6% − 누진공제 0원)

    9,270,000원 × 6% − 0원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 종합소득 누진세율

    556,200원
  5. 05지방소득세 (10%)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의 10분의 1)

    48,620원
  6. 06총 납부세액
    534,820원
  7. 07참고 — 원천징수와의 정산

    프리랜저로 3.3% 원천징수를 이미 당했다면 그 금액과 본 세액의 차액을 환급·추납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단순경비율이 뭔가요?

증빙(현금영수증·카드 등) 없이도 업종별 평균 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인적용역 64.1%, 저술·번역 58.7%, 디자인·예술 68.0% 등 — 수입에서 이 비율만큼 빼고 과세합니다. 정확한 값은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표에서 확인하세요.

3.3% 원천징수액과 다른데요?

원천징수는 임시 지급 개념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만 적용해도 실제 세부담은 3.3%보다 줄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