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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기

법인세 계산기. 2026년 개정 누진세율(2억 이하 10%, ~200억 20%, ~3,000억 22%, 초과 25%, 법인세법 제55조)과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2025년 사업연도(9~24%)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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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법인세+지방세)
44,000,000원
4천 4백만원
법인세액
40,000,000원
지방소득세
4,000,000원
유효세율
14.67%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과세표준

    세전이익 기준 300,000,000원 (이월결손금 공제 후)

    300,000,000원
  2. 02누진세율 적용

    근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2억 이하 10%, 2~200억 20%, 200~3,000억 22%, 초과 25% (2025.12.23 개정)

  3. 03법인세액
    40,000,000원
  4. 04법인지방소득세

    40,000,000원 × 10%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0분의 1 세율 (법인세액의 10%와 같다)

    4,000,000원
  5. 05총 납부세액
    44,000,000원
  6. 06참고 — 실제 신고

    실제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최저한세·중소기업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12월 결산 법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 — 종전 9·19·21·24%에서 1%p씩 인상).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율의 10분의 1, 지방세법 제103조의20)가 더해집니다.

과세표준 3억이면 법인세는?

2026년 사업연도 기준 2억×10% + 1억×20% = 4,000만 원이 법인세이고, 법인지방소득세 400만 원을 더해 총 4,400만 원입니다(유효세율 약 14.67%). 2025년 사업연도라면 3,700만 + 370만 = 4,070만 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계산기 이해하기

법인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로,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2025년 사업연도까지 9%)로 시작하는 4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 일정 규모를 넘으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율 구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5.12.23 개정으로 1%p씩 인상).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액의 10%만큼 추가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누진세율이므로 과세표준 3억 원이면 전액에 19%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2억 원까지는 9%(1,800만 원), 나머지 1억 원에 19%(1,900만 원)를 적용해 총 3,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70만 원을 더해 4,070만 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 누진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법인세율(최고 25%)과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다만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빼내야 하고 그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법인세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되고, 법인세 + 배당소득세(또는 근로소득세)를 합친 실효세율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중간예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12월 결산이면 8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