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근로 원천징수)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당−15만 원)×6%×(1−55%)=2.7%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실효 2.97% 원천징수, 소액부징수는 지급할 때의 합계로 판단 — 매일 받으면 일당 187,000원까지 0원, 모아 받으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3.3%는 사업소득 세율로 일용근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까지 근거와 함께 안내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1일 원천징수액
- 0원
- 월 세후 수령액
- 3,300,000원
- 월 원천징수 합계
- 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원011일 과세표준
일당 150,000원 − 1일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근거: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 원을 공제
- 0원02산출세액 (6%)
0원 × 6%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6% 단일
- 0원03지방소득세
소득세 0원 × 10%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0원041일 원천징수 합계
공제 후 과세분이 없거나 소액부징수 대상
- 150,000원051일 세후 수령액
일당 150,000원 − 원천징수 0원
- 06월 합계 (22일 근무 · 매일 지급)
- 07참고 — '일용직 3.3%'는 다른 세금입니다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율로 일용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3.3%를 떼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이며,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당에서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뺀 금액에 6%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빼면 소득세가 됩니다. 정리하면 (일당−150,000)×2.7%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실효 2.97%입니다. 예: 일당 20만 원 → (200,000−150,000)×2.7% =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 합계 1,485원 차감.
일당 얼마까지 세금이 0원인가요?
일당을 매일 받는다면 187,000원까지는 원천징수가 0원입니다. 15만 원 공제 후 하루 세액이 999원으로 소액부징수 기준(1,000원 미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 하지만 이 기준은 지급할 때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므로, 주급·월급처럼 여러 날치를 모아 받으면 일별 세액을 합쳐서 봅니다 — 일당 18만 원·22일분을 한 번에 받으면 0원이 아니라 19,602원이 원천징수됩니다(국세청 해석 법인46013-343). 일당 15만 원 이하는 어느 경우든 과세표준 자체가 0원입니다.
현장에서 3.3%를 뗐는데 왜 계산 결과와 다른가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징수율로 일용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를 뗐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근로 원천징수) 이해하기
일용직 급여에서 떼는 세금은 흔히 알려진 3.3%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 원을 공제한 뒤 낮은 실효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일당을 매일 받는다면 18만 7천 원까지는 떼는 세금이 0원입니다 — 다만 여러 날치를 모아 받으면 달라집니다.
계산 구조 — (일당 − 15만 원) × 2.7%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서 1일 근로소득공제 15만 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여기에 6% 단일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제129조 제1항 제4호),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다시 빼줍니다(제59조 제3항).
정리하면 소득세 = (일당 − 150,000) × 6% × (1 − 55%) = (일당 − 150,000)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공제율은 2.97%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만 원이면 과세표준 5만 원 → 소득세 1,350원 + 지방소득세 135원 = 1,485원을 떼고 198,515원을 받습니다.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 — 매일 받을 때만
일당 15만 원 이하는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 당연히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15만 원을 조금 넘어도 세금이 0원인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소액부징수). 일당 187,000원이면 (187,000−150,000)×2.7% = 999원으로 딱 1,000원에 미달해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즉 일당을 매일 받는 경우 18만 7천 원까지는 실수령액이 일당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1,000원 기준은 하루가 아니라 지급할 때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주급·월급처럼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받으면 일별 세액을 합쳐서 봅니다(국세청 해석 법인46013-343). 일당 18만 원이면 하루 810원이라 매일 받을 땐 0원이지만, 22일분을 월 1회 받으면 810원 × 22일 = 17,820원에 지방소득세 1,782원을 더해 19,602원이 원천징수됩니다.
3.3%를 뗐다면 신분이 다르게 신고된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율입니다. 프리랜서·용역 계약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일용근로소득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3.3%를 뗐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차이는 실익이 큽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경비율을 적용받아 상당액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본인이 어느 쪽으로 신고되었는지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국세청 손택스에서 소득 종류(일용근로소득 / 사업소득)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계산 결과 해석
본 계산기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료가 별도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본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내역은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