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세후 계산기 (15.4%)
주식 배당금 세후 수령액 계산기. 배당소득 원천징수 15.4%(소득세법 제129조) 적용 후 실수령액 계산.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원천징수 세액 (15.4%)
- 154,000원
- 세전 배당금
- 1,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40,000원01소득세 원천징수 (14%)
1,000,000원 × 14% = 140,000원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배당소득 14% 원천징수
- 14,000원02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140,000원 × 10% = 14,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 특별징수
- 846,000원03세후 수령액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근거: 총 원천징수율 15.4%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주식 배당도 15.4%인가요?
해외 주식 배당은 국내 원천징수 15%에 더해 배당 지급국에서 원천징수(미국 15% 등)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어 이 계산기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상장사 배당 기준입니다.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미 낸 15.4%와 종합소득 세율(6.6~49.5%)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배당금 세후 계산기 (15.4%) 이해하기
국내 상장사 배당금은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를 수령합니다.
원천징수 구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배당소득은 지급하는 법인이 14%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세법 제63조에 따라 소득세의 10%(1.4%)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됩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연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는 추가 납부 없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주식 매매 차익(양도소득)과는 별개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됩니다. 이때 15.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만 70세 이상은 2026년부터 선택형 과세(15.4% 원천징수 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고령자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