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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가능액 계산기

DSR 계산기. 연 소득·기존대출·금리·기간으로 대출가능금액을 계산 — 총부채상환비율 40%(2금융권 50%),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수도권 주담대 3%p·기본 1.5%p·지방 0.75%p), 원리금균등 역산 공식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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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대출가능액
287,157,955원
2억 8천 7백 1십 5만 7천 9백 5십 5원
월 상환액 (한도)
1,666,666원
적용 DSR
40%
대출 조건
금리 4.2% · 30년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DSR 40% 허용 연간 원리금

    연 소득 50,000,000원 × 40%

    근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 은행 4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 50%

    20,000,000원
  2. 02월 가능 상환액

    연간 가능액 20,000,000원 ÷ 12

    1,666,666원
  3. 03최대 대출가능원금 (원리금균등 역산)

    한도 산정 금리 = 실제 4.2% + 스트레스 1.5%p = 5.70% → 월 1,666,666원 × ((1+i)^360 − 1) ÷ (i × (1+i)^360), i = 0.4750%

    근거: 원리금균등 상환 공식 역산 — 스트레스 DSR은 한도 산정에만 가산금리를 쓰고 실제 이자는 실제 금리로 낸다

    287,157,955원
  4. 04참고 — 현재 DSR

    기존 부채 상환액 기준 현재 DSR 0.0%. 스트레스 금리는 지역(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p, 지방 0.75%p)과 금리 유형(변동·혼합·주기형 반영 비율)에 따라 다르며,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2·별표6과 금융위원회 지침을 따릅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이 뭔가요?

총부채상환비율(DSR)은 연 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은행은 4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50%가 한도입니다(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등). 2025년 7월부터는 한도를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기본 1.5%p,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3%p, 지방 주택담보대출 0.75%p)를 더해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이면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DSR 40%·금리 4.2%·30년 기준으로 월 상환 한도는 약 166만 원입니다. 스트레스 DSR 1.5%p를 더한 5.7%로 한도를 계산하면 약 2억 8,700만 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3%p, 7.2%)이면 약 2억 4,600만 원입니다. 기존 대출 상환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