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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계산기 (2026)

2026년 긴급복지지원 모의계산.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 192만 3,179원·4인 487만 1,054원), 재산 기준(대도시 2억 4,100만·중소도시 1억 5,200만·농어촌 1억 3,000만 원), 금융재산 가구규모별 기준을 대조하고 생계지원(4인 월 199만 4,600원)·주거지원(대도시 3~4인 월 66만 2,500원)·의료지원(1회 300만 원)을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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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위기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5,594,500원
지원 예상액 합계
5,594,500원
생계지원 (월)
1,644,000원
주거지원 (월)
662,5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①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359,036 × 75% = 4,019,277 — 가구 월 소득 1,500,000원 ≤ 기준, 충족

    근거: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 1인 1,923,179원·4인 4,871,054원 이하 (2026년)

    4,019,277원
  2. 02②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0,000원 이하)

    일반재산 0 − 주거용재산 공제 0 + 금융재산 0 − 부채 0 = 0원 ≤ 241,000,000원

    근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중소도시 4,200만·농어촌 3,500만 원

    0원
  3. 03③ 금융재산 기준 (3인 13,359,000원 이하)

    금융재산 0원 ≤ 13,359,000원 (주거지원 신청 시 기준에 2,000,000원 가산)

    근거: 재산 합산 기준과 별개로 금융재산만 따로 보는 기준입니다 — 이 항목을 빠뜨리면 통과로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13,359,000원
  4. 04지원 금액

    생계 4,932,000 + 주거 662,500 + 의료 0 = 5,594,500원

    5,594,500원
  5. 05위기사유 — 계산이 아니라 판단 대상입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최종 인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확정됩니다.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위기상황의 정의

  6. 06참고 — 미반영 기준

    교육지원(초·중·고 학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등 그 밖의 지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후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며,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기사유로 다시 지원받으려면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5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은 얼마나 받나요?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별 월 정액으로 1인 783,0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이며 기본 3개월(연장해도 총 6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주거지원은 대도시 3~4인 기준 월 662,500원, 의료지원은 1회 300만 원 한도로 총 2회까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만 3,179원·4인 487만 1,054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대도시 6,900만·중소도시 4,200만·농어촌 3,500만 원)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이 대도시 2억 4,100만·중소도시 1억 5,200만·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재산 합산 기준과 별개로 금융재산만 보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1인 856만 4천 원부터 6인 1,455만 5천 원까지 가구규모별로 정해져 있고, 주거지원을 함께 신청하면 이 기준에 2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이 항목을 빠뜨리면 통과로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기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실직·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화재나 자연재해, 가정폭력·학대, 이혼, 단전 1개월 경과,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며 최종 인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계산기는 금액 기준만 대조하므로 위기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심사한다던데요?

선지원 후조사가 원칙입니다. 지원 후 사후조사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거치며,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비용이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