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22% 분리과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22%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연 250만 원 기본공제(제103조), 당년 손실 공제와 이월 불가 규칙(제102조), 취득·양도 시점 환율 적용(시행령 제178조의5)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양도차익
- 10,000,000원
- 국세+지방세 구성
- 국세 20% 1,500,000 + 지방세 150,000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0,000,000원01양도차익 (환산손익 포함)
양도가액 20,000,000 − 취득가액 10,000,000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02조 제2항 (손실은 당년 동일 호 내에서만 공제, 이월 불가)
- 7,500,000원02과세표준
양도차익 10,000,000 − 기본공제 2,500,000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주식등 양도소득 연 250만 원 공제
- 1,500,000원03양도소득세 (국세 20%)
7,500,000 × 20%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중소기업 외 주식 — 해외주식은 모두 해당)
- 150,000원04지방소득세 (2%포인트)
국세 1,500,000 × 10% — 총부담 22% 분리과세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나목 — 과세표준의 2% (양도소득세의 10%와 같음)
- 05환율 적용 안내
취득·양도가액은 각각 거래 시점 기준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매도 차익에 22% 분리과세(국세 20% + 지방세 2%)가 적용되고,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 차감됩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장기보유 공제는 없습니다.
같은 해 손실은 이월되나요?
양도손실은 같은 연도의 해외주식 양도이익과만 통산되며 연도 간 이월은 불가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 환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기 (22% 분리과세) 이해하기
해외주식 매매 차익은 국내 주식과 달리 소액주주라도 과세됩니다. 세율은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 분리과세이고,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과세 구조 — 250만 원 공제 후 22%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계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를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제103조 제1항 제2호).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분리과세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아도 해외주식 양도세율은 22%로 고정이라, 고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손실 통산과 이월의 한계
같은 과세기간(1월~12월) 안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해 그 해 이익을 상쇄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다만 연도를 넘긴 이월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제102조 제1항·제2항). 올해 큰 손실을 봐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같은 해에 실현하는 타이밍 조절이 중요합니다.
환율과 신고 실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대금을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달러 기준으로 손실이어도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합니다.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전부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