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후 실수령액 계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환급되는 구조까지 안내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원천징수액 (3.3%)
- 990,000원
- 공급가액
- 30,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990,000원01원천징수 세액 (3.3%)
공급가액 30,000,000원 × 3.3% (국세 3% + 지방소득세 0.3%)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지방소득세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29,010,000원02세후 실수령액
30,000,000원 − 990,000원
- 03참고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월분을 포함해 1년 내내 3.3%로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2월에 정산)
근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확정신고) · 제144조의2 (연말정산 사업소득)
- 04참고 — 단순경비율 예시
업종별 단순경비율(예: 디자인·번역 약 30~50%)로 경비를 인정받으면 실제 세부담은 3.3%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비율은 국세청 업종별 경비율표를 확인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는 언제 적용되나요?
12월분을 포함해 1년 내내 용역대금의 3.3%(국세 3%+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연말에 누진세율로 정산하는 것은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뿐입니다.
원천징수된 3.3%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단순경비율(업종별 약 30~50%)만 적용해도 실제 세부담이 3.3%보다 줄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