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
주택청약 1순위 자격 모의진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4개월 24회, 수도권 12개월 12회, 그 외 6개월 6회 요건과 민영주택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서울·부산 85㎡ 이하 300만 원 등), 규제지역 세대주·5년 이내 당첨·2주택 제한을 대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9 · 다음 갱신 예정 2027-03-3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갱신 (매년 2~3월))
- 요약
- 민영주택 1순위 요건 충족
- 필요 예치금
- 3,000,000원
- 필요 가입기간 (개월)
- 12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민영주택 · 수도권 요건 대조
가입기간 12개월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모두 채워야 1순위
- 02규제지역 제한
비규제지역 — 통장 요건만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 03참고 — 미반영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요건(의무 거주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 공급질서 교란 제재, 특별공급 배정 물량,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공공지원민간임대의 별도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지역 지정과 수도권 가입기간 연장 공고(최대 24개월·24회)는 수시로 바뀌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진단입니다.
근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APT 청약안내 청약자격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가 되려면 통장을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4개월(국민주택은 납입 24회), 수도권은 12개월(12회), 수도권 외는 6개월(6회), 위축지역은 1개월(1회)입니다. 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면 24개월·24회까지 연장 공고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어느 지역 기준으로 맞춰야 하나요?
분양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서울·부산은 85㎡ 이하 300만 원, 102㎡ 이하 600만 원, 135㎡ 이하 1,000만 원, 모든 면적 1,500만 원이고, 기타 광역시는 250·400·700·1,000만 원, 기타 시·군은 200·300·400·500만 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통장 요건을 채웠는데도 2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세대 구성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민영주택에서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비규제지역에는 이 세 가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순위가 되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는 경쟁에 참여할 자격일 뿐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점제(최고 84점)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로 따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