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특별공급 자격 계산기
특별공급 자격 모의진단. 혼인 7년·6세 이하 자녀(신혼부부), 세대 전원 무주택 이력·소득세 5년(생애최초), 2세 미만 자녀(신생아), 미성년 자녀 2명(다자녀), 65세 이상 3년 부양(노부모)을 대조하고 민영·국민·공공주택별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우선·일반·추첨 구간을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9 · 다음 갱신 예정 2027-03-3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갱신 (매년 2~3월))
- 해당 유형 수
- 2
- 소득 기준 100% (3인 이하)
- 7,533,763원
- 세대 월평균소득
- 6,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7,533,763원01소득 기준액 (3인 이하 가구)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 7,533,763원 — 민영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곱해 구간을 정합니다
근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6년 모집공고 적용) — 청약 전용 '3인 이하' 계열로 통계청 가구원수별 평균과 다릅니다
- 02민영주택 유형별 자격 대조
요건을 충족하는 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단지에는 하나만 신청)
- 331,000,000원03추첨공급 부동산가액 기준
보유 부동산가액 0원 ≤ 331,000,000원 — 소득기준을 넘어도 이 금액 이하면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자동차·금융자산 제외)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29등급 재산금액 평균값
- 04참고 — 미반영 기준
생애최초·신생아·노부모부양은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이 전제입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기준은 일반형(별표6)을 적용했으며 나눔형 신혼부부는 우선·일반 모두 외벌이 130%·맞벌이 140%로 다릅니다. 기관추천·청년·이전기관종사자·외국인 특별공급, 자산(부동산 외) 기준, 유형별 순위(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 중 출산·입양 자녀), 2023.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자산 최대 20%p 완화, 가구원 6인 이상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진단이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근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APT 청약안내 특별공급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은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될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혼인 4년차에 1세 자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면 신혼부부·신생아·다자녀가구 요건에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한 단지에는 하나의 유형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 당첨은 생애 1회로 제한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이 지나면 못 하나요?
민영·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하고 자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공공주택은 혼인 7년이 지났어도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특별공급은 아예 안 되나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우선공급·일반공급 기준을 넘어도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면 추첨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가액·금융자산 제외). 공공주택은 기준이 달라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 이하까지만 추첨공급 대상입니다.
같은 생애최초인데 단지마다 소득 기준이 다르던데요?
주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는 우선공급 130%·일반공급 160%인데, 국민주택은 우선공급 100%·일반공급 130%로 한 단계 낮습니다. 공공주택(공공분양)은 외벌이 100%·맞벌이 120%가 우선공급 기준입니다. 신혼부부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기준이 같습니다.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소득 기준이 있나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홈에 소득기준표가 공고되지 않아 소득요건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공주택(공공분양)은 우선공급 기준이 외벌이 120%·맞벌이 130%이고, 이 두 유형에는 일반공급 구간이 없어 기준을 넘으면 곧바로 추첨공급으로 넘어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세 5년은 연속이어야 하나요?
연속일 필요는 없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기간이 통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소득이 있었으나 공제로 납부세액이 0원이었던 해도 납부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의 '3인 이하'는 어떤 금액인가요?
2026년 모집공고에 적용되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는 3인 이하 7,533,763원, 4인 8,802,202원, 5인 9,326,985원입니다. 청약은 3인 이하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은 별도 계열을 쓰므로 통계청의 가구원수별 평균과 다릅니다. 6인 이상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나눔형은 기준이 다른가요?
신혼부부만 다릅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외벌이 130%·맞벌이 140%가 기준이고, 일반형은 우선공급 100%/120%·일반공급 130%/140%입니다. 신생아는 일반형과 나눔형의 기준이 같습니다. 이 계산기의 공공주택은 일반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