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1년당 2점, 최고 32점), 부양가족(본인 5점+1인당 5점,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9 · 다음 갱신 예정 2027-03-3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갱신 (매년 2~3월))
- 무주택 기간
- 12점
- 부양가족
- 15점
- 청약통장
- 4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201①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5년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최고 32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 1502② 부양가족 점수
본인 5점 + 부양가족 2인 × 5점 (6인 이상 35점 만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
- 403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가입 2년 0개월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 (최고 17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최초 가입일 기준 (납입회수 아님)
- 3104가점 합계 (최고 84점)
12 + 15 + 4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
- 05참고 — 가점제 적용 범위
가점제는 민영주택 85㎡ 이하 일반 공급 1순위 경쟁 시 적용됩니다. 신혼희망·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별도 요건이며, 지역·사업장 세부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1년당 2점, 최고 32점) + 부양가족(본인 5점 + 1인당 5점, 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당 1점, 최고 17점)의 합산입니다. 총점 최고 84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을 따릅니다.
무주택 5년·가족 2인·통장 2년이면 몇 점인가요?
무주택 12점 + 부양가족 15점(본인 5+2인×5) + 청약통장 4점 = 31점입니다. 인기 단지는 가점제 경쟁이 치열해 높은 무주택 기간이 관건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