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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청약가점 계산기. 무주택 기간(1년당 2점, 최고 32점), 부양가족(본인 5점+1인당 5점,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합계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9 · 다음 갱신 예정 2027-03-3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갱신 (매년 2~3월))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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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31점
무주택 기간
12점
부양가족
15점
청약통장
4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① 무주택 기간 점수

    무주택 5년 — 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최고 32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12
  2. 02② 부양가족 점수

    본인 5점 + 부양가족 2인 × 5점 (6인 이상 35점 만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배우자·직계존비속

    15
  3. 03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가입 2년 0개월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1년당 1점 (최고 17점)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최초 가입일 기준 (납입회수 아님)

    4
  4. 04가점 합계 (최고 84점)

    12 + 15 + 4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 —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 84점

    31
  5. 05참고 — 가점제 적용 범위

    가점제는 민영주택 85㎡ 이하 일반 공급 1순위 경쟁 시 적용됩니다. 신혼희망·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은 별도 요건이며, 지역·사업장 세부 기준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 기간(만30세 이후, 1년당 2점, 최고 32점) + 부양가족(본인 5점 + 1인당 5점, 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이후 1년당 1점, 최고 17점)의 합산입니다. 총점 최고 84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별표1을 따릅니다.

무주택 5년·가족 2인·통장 2년이면 몇 점인가요?

무주택 12점 + 부양가족 15점(본인 5+2인×5) + 청약통장 4점 = 31점입니다. 인기 단지는 가점제 경쟁이 치열해 높은 무주택 기간이 관건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