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계산기 (2026)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모의계산. 소득유형(가형 중위 75%·나형 120%·다형 150%·라형 250% 이하) 판정과 취학 전·후 지원 비율(가형 85·80%, 나형 60·50%, 다형 30·25%, 라형 15·10%)을 적용해 시간당 12,790원(종합형 16,620원) 중 실제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한부모·장애부모 등 우선지원 가정 5%p 가산과 아동 2~3명 요금 인하도 반영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시간당 본인부담금
- 1,918원
- 소득유형
- 가형 (지원 85%)
- 월 정부지원금
- 434,88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소득유형 판정 (3인 가구)
가구 월 소득 4,000,000원 ≤ 중위소득 75%(4,019,277원) → 가형
근거: 여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 가형 75%·나형 120%·다형 150%·라형 250% 이하 (250% 초과는 마형, 전액 본인부담)
- 02정부지원 비율
가형 · 취학 전(2019.1.1. 이후 출생) → 85%
근거: 여성가족부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 소득유형·출생 시기별 지원 비율
- 6,395원0330분당 요금 (시간제 기본형 · 아동 1명 · 평일 주간)
이용요금 6,395원 × 85% = 정부지원 5,436원 (올림)
근거: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표 — 아동 2~3명은 지원 비율이 아니라 30분당 이용요금 자체가 낮아집니다
- 1,918원04시간당 본인부담금
959원 × 2 = 1,918원 (이용요금 12,790원 중)
- 76,720원05월 40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 959 × 80회(30분) = 76,720원 · 정부지원 434,880원 · 총 이용요금 511,600원
근거: 시간제는 연 96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 06참고 — 미반영 기준
양육공백 요건(맞벌이·한부모·다자녀·부모 질병 등)을 충족해야 정부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보미가 이동하는 시간의 교통비, 연장·야간 추가 규정, 지자체 자체 추가 지원,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쓴 뒤의 전액 본인부담 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므로 실제 유형은 신청 후 확정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아이돌봄서비스 1577-8136 ·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이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가형은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라형 250% 이하이고 250%를 넘으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소득유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합니다.
시간제 종합형이 왜 이렇게 비싼가요?
정부지원금이 기본형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종합형은 아이 돌봄에 더해 가사까지 포함해 이용요금이 시간당 16,620원(기본형 12,790원)인데, 정부지원금은 기본형 요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차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성가족부 표에 종합형 지원 비율이 65%·46%처럼 낮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2019년 이전 출생이면 왜 지원이 적나요?
취학 후 아동(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지원 비율이 한 단계 낮습니다. 가형 85%→80%, 나형 60%→50%, 다형 30%→25%, 라형 15%→10%입니다.
아이 둘을 같이 맡기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동시에 돌보는 아동이 늘면 30분당 이용요금 자체가 낮아집니다. 1명 6,395원, 2명 4,796원, 3명 4,263원이고 지원 비율은 같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더 받나요?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은 가형에 한해 5%p가 추가돼 취학 전 90%, 취학 후 85%를 지원받습니다. 나형 이하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대신 연간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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