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
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 × 70%(산재법 제52조), 최고보상기준금액 268,299원 상한·저임금 특례(평균임금 90%) 반영. 휴업 일수별 총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1일 휴업급여
- 70,000원
- 휴업 일수
- 30
- 적용 기준
- 2026년 고시 (산재법 제52조)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00,000원011일 평균임금 (상한 적용)
평균임금 100,000원
근거: 2026년 산재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고시 (1일 268,299원 한도)
- 70,000원021일 휴업급여
평균임금 × 70% = 70,000원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평균임금 70%, 저임금 특례 90%
- 2,100,000원03총 휴업급여
70,000원 × 30일 = 2,100,000원
- 04참고 — 청구·비과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없습니다(산재법 제52조 단서 —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휴업보상 대상). 휴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이고 공과금이 면제됩니다. 61세 이후 고령자 감액(제55조)과 재요양(제56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는 요양 신청 시 공단이 결정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3일 이내는 지급 안 함) —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공과금 면제(산재법 제91조)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오. 휴업급여는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료가 비과세되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다른 급여(상병보상연금 제외)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3일은 못 받나요?
요양 개시 후 최초 3일 동안은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금액을 사업주에 대위 지급합니다. 4일째부터는 공단이 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 이해하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 구조입니다.
급여율과 보상기준금액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2026년 1일 268,299원)을 한도로 하므로 고임금 근로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 금액도 최저보상기준금액(82,560원)에 미달하면 최저기준을 지급합니다.
청구와 세금
요양 중 각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셋째 날마다 발생한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치는 사업주의 휴업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비과세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요양 신청 시 공단이 결정하며, 회사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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