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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

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기. 1일 평균임금 × 70%(산재법 제52조), 최고보상기준금액 268,299원 상한·저임금 특례(평균임금 90%) 반영. 휴업 일수별 총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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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휴업급여
2,100,000원
2백 1십만원
1일 휴업급여
70,000원
휴업 일수
30
적용 기준
2026년 고시 (산재법 제52조)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1일 평균임금 (상한 적용)

    평균임금 100,000원

    근거: 2026년 산재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고시 (1일 268,299원 한도)

    100,000원
  2. 021일 휴업급여

    평균임금 × 70% = 70,000원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평균임금 70%, 저임금 특례 90%

    70,000원
  3. 03총 휴업급여

    70,000원 × 30일 = 2,100,000원

    2,100,000원
  4. 04참고 — 청구·비과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가 없습니다(산재법 제52조 단서 —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휴업보상 대상). 휴업급여는 소득세 비과세이고 공과금이 면제됩니다. 61세 이후 고령자 감액(제55조)과 재요양(제56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 인정 여부는 요양 신청 시 공단이 결정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3일 이내는 지급 안 함) — 휴업급여는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공과금 면제(산재법 제91조)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급여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오. 휴업급여는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료가 비과세되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다른 급여(상병보상연금 제외)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초 3일은 못 받나요?

요양 개시 후 최초 3일 동안은 사업주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그 금액을 사업주에 대위 지급합니다. 4일째부터는 공단이 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2026) 이해하기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며 임금을 받지 못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 구조입니다.

급여율과 보상기준금액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2026년 1일 268,299원)을 한도로 하므로 고임금 근로자는 상한이 적용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특례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고, 그 금액도 최저보상기준금액(82,560원)에 미달하면 최저기준을 지급합니다.

청구와 세금

요양 중 각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셋째 날마다 발생한 급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치는 사업주의 휴업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위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지 못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비과세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요양 신청 시 공단이 결정하며, 회사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