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5년 기준 상속세 모의계산. 일괄공제 5억,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분, 5~30억), 금융재산 상속공제, 초과누진세율(상증법 제26조)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산출세액 (공제 전)
- 0원
- 과세표준
- 0원
- 실효 세부담률
- 0.00%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공제액 계산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 제21조(일괄) 제19조(배우자) 제22조(금융재산)
- 0원02상속세 (세율 10%)
과세표준 0원 → 세액 없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0~50% 초과누진)
- 0원03신고세액공제
해당 없음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분 기준(최대 30억 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 원 초과 구간 50%까지 초과누진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 이해하기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할 때 부과되며, 한국은 최고 세율 50%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배우자 공제와 각종 공제를 정확히 적용하면 실세부담은 체감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구조의 이해
일괄공제 5억 원은 소액 상속의 기본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분, 최대 30억)가 별도로 적용되어 대부분의 배우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주택 상속 공제 등 사실상 재산 종류별 공제가 겹칩니다.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생전 증여 기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의 기본
배우자 몫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분 기준이므로 상속 지분을 배우자에게 배정하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사망 후 6개월 내 신고가 원칙이며(진고 6개월 연장 가능), 상속세 신고·납부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계산 결과 해석의 한계
본 계산기는 대표 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만 반영합니다. 실제 상속세는 동거가족 주택 공제·가업상속·영농상속·상속세액 공제(최근 납부세액 10%) 등 사안별 항목이 추가되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