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IRP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통합 900만 원 한도, 공제율 16.5%(총급여 5,500만 이하)·13.2% 적용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공제 대상 납입액
- 9,000,000원
- 적용 공제율
- 16.5%
- 납입 한도
- 연금저축 600만 · 합산 9,000,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9,000,000원01연금계좌 납입액 합계
연금저축 6,000,000원 + IRP 3,000,000원 = 9,000,000원
- 9,000,000원02공제 대상 금액 (연금저축 600만 · 합산 9,000,000원 한도)
전액 인정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 1,485,000원03세액공제 (16.5%)
9,000,000원 × 16.5% (총급여 5,500만 이하)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공제율 15%(총급여 5,500만 이하)/12%(초과), 지방소득세 포함 16.5%/13.2%
- 04참고 — 연말정산 환급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라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 세금이 적은 사람은 실제 환급이 이보다 작습니다. 12월 납입분도 당해 연도 공제 가능.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2023년부터 통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를 환급받습니다.
900만 원 채우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900만×16.5% = 148만 5천 원입니다. 12월 납입분도 당해 연도에 인정되므로 연말 전에 채우면 같은 효과를 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