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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계산기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모의진단. Ⅰ유형 요건심사형(15~69세·기준중위소득 60%·재산 4억, 15~34세 청년 5억·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과 선발형·청년특례(중위 120%), Ⅱ유형(청년 소득 무관·중장년 중위 100%)을 판정하고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과 부양가족 추가급여(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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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Ⅰ유형 요건심사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0,000원 × 6개월
구직촉진수당 (월)
600,000원
총 지급액 (6개월)
3,600,000원
Ⅰ유형 소득기준 (중위 60%)
1,538,543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소득·재산 요건 (1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원 기준 — 60% 1,538,543 · 100% 2,564,238 · 120% 3,077,086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1,538,543원
  2. 02유형 판정

    만 30세 → Ⅰ유형 요건심사형

    근거: 고용24 —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 Ⅱ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3. 03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월 600,000원 × 6개월 = 3,600,000원

    근거: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부양가족 추가급여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3,600,000원
  4. 04참고 — 미반영 기준

    부양가족 추가급여 대상은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입니다.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중위소득 60% − 구직촉진수당」을 넘는 부분부터 감액되며, 이 계산기는 감액 전 금액을 냅니다. Ⅱ유형의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지급)과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재참여 제한(수급 종료 후 3년), 취업활동계획 수립·구직활동 이행 의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진단이며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 6개월)은 Ⅰ유형만 받습니다. Ⅰ유형은 15~69세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거나(청년·특정계층) 중위 100% 이하(중장년)로 넓은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입니다.

취업한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합니다. 둘 다 Ⅰ유형이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소득이 중위 60%를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15~34세 청년이면 선발형 청년특례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Ⅰ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넘으면 Ⅱ유형(청년)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나요?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40만 원(4인)까지입니다. 4인이면 월 100만 원, 6개월 총 600만 원이 됩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깎이나요?

「기준중위소득 60% − 구직촉진수당」을 넘는 소득부터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 전 금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