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계산기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모의진단. Ⅰ유형 요건심사형(15~69세·기준중위소득 60%·재산 4억, 15~34세 청년 5억·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과 선발형·청년특례(중위 120%), Ⅱ유형(청년 소득 무관·중장년 중위 100%)을 판정하고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과 부양가족 추가급여(1인당 10만 원, 최대 40만 원)를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구직촉진수당 (월)
- 600,000원
- 총 지급액 (6개월)
- 3,600,000원
- Ⅰ유형 소득기준 (중위 60%)
- 1,538,543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538,543원01소득·재산 요건 (1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원 기준 — 60% 1,538,543 · 100% 2,564,238 · 120% 3,077,086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02유형 판정
만 30세 → Ⅰ유형 요건심사형
근거: 고용24 —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 Ⅱ유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 3,600,000원03구직촉진수당 (Ⅰ유형)
월 600,000원 × 6개월 = 3,600,000원
근거: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부양가족 추가급여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
- 04참고 — 미반영 기준
부양가족 추가급여 대상은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입니다.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중위소득 60% − 구직촉진수당」을 넘는 부분부터 감액되며, 이 계산기는 감액 전 금액을 냅니다. Ⅱ유형의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 시 지급)과 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재참여 제한(수급 종료 후 3년), 취업활동계획 수립·구직활동 이행 의무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진단이며 실제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24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과 Ⅱ유형은 뭐가 다른가요?
구직촉진수당(월 60만 원 × 6개월)은 Ⅰ유형만 받습니다. Ⅰ유형은 15~69세 중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이며, Ⅱ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거나(청년·특정계층) 중위 100% 이하(중장년)로 넓은 대신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중심입니다.
취업한 적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으면 요건심사형, 없으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신청합니다. 둘 다 Ⅰ유형이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소득이 중위 60%를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15~34세 청년이면 선발형 청년특례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Ⅰ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넘으면 Ⅱ유형(청년)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나요?
미성년자(18세 이하)·고령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되며 최대 40만 원(4인)까지입니다. 4인이면 월 100만 원, 6개월 총 600만 원이 됩니다.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깎이나요?
「기준중위소득 60% − 구직촉진수당」을 넘는 소득부터 초과분만큼 감액됩니다. 이 계산기는 감액 전 금액을 계산하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제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산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