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 계산기
토지 양도세 계산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6%부터 연 2%p, 15년 30%), 기본공제 250만 원,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6~45%)에 비사업용 토지 10%p 중과(제104조 제1항 제8호)까지 반영해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양도차익
- 188,000,000원
- 과세표준
- 166,700,000원
- 적용 세율
- 48% (비사업용 중과 포함)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88,000,000원01양도차익
양도가액 500,000,000원 − 취득가액 300,000,000원 − 취득부대비용 12,000,000원
- -18,800,000원02장기보유특별공제 (5년 보유, 10%)
양도차익 188,000,000원 × 10% (3년+ 6%, 연 2% 가산, 최대 3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1 — 보유 3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 포함
- 166,700,000원03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원)
188,000,000원 − 18,800,000원 − 2,500,000원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60,076,000원04양도세율 48% (누진공제 19,940,000원)
166,700,000원 × 48% (기본세율 38% + 비사업용 중과 10%p) − 19,940,000원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기본세율) + 제104조 제1항 제8호(비사업용 토지 10%p 중과)
- 6,007,600원05지방소득세 (10%)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3 —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의 10분의 1)
- 66,083,600원06총 납부세액
- 07참고 — 주택과의 차이
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표 1(연 2%, 최대 30%)만 적용됩니다. 1세대1주택은 거주 2년 이상이면 표 2(보유·거주 각 연 4%, 최대 80%)를 씁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토지 양도세는 주택과 뭐가 다른가요?
비사업용 토지·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용)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익이어도 유효세부담이 주택보다 높고, 2025.3.10부터 1세대1주택 부수 토지 비과세도 폐지됐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