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감면 계산기 (2026)
차상위계층 확인과 저소득층 감면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중위소득 32~50%와 대조해 구간을 판정하고, 전기요금 복지할인(수급자 월 16,000원·차상위 8,000원, 하절기 20,000·10,000원), 이동전화 요금감면(수급자 26,000원 면제+초과분 50%, 차상위 11,000원 면제+35%), TV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연 14만 원을 합산해 연간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월 감면액 합계
- 56,500원
- 연간 합계 (문화누리 포함)
- 678,000원
- 중위 50% 기준
- 2,679,518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500,000원01구간 판정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359,036원 기준 — 소득인정액 1,500,000원
근거: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수급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
- 16,000원02전기요금 복지할인 (월)
기초생활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근거: 한국전력 복지할인 요금제 — 수급자 16,000원(하절기 20,000원), 차상위 8,000원(하절기 10,000원) 한도. 실제 할인은 사용량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38,000원03이동전화 요금감면 (월)
기본료·월정액 26,000원까지 면제(26,000원) + 초과분 24,000원 × 50% = 12,000원 → 합계 38,000원
근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6,000원 면제 + 초과분 50% 감면(한도 41,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1,000원 면제 + 초과분 35% 감면(한도 30,000원)
- 2,500원04TV수신료 면제 (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수상기는 수신료 2,500원이 면제됩니다
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주민세(개인분)도 수급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0원05문화누리카드 (연)
1인당 연 150,000원 — 대상 인원을 입력하면 합산합니다
근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6세 이상 1인당 연 14만 원 (문화·여행·체육 이용)
- 678,000원06연간 합계
월 56,500원 × 12개월 = 678,000원 = 678,000원
근거: 하절기 전기요금 한도는 6~8월 3개월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연간 감면액은 이보다 조금 커집니다
- 07참고 — 미반영 기준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과 상·하수도 감면은 공급사·지자체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통신요금 중 유선전화·인터넷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국가장학금·교육급여 등 다른 제도는 각각의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읍면동에서 발급받으며,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수당·한부모 등 유형에 따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전기요금 할인은 실제 사용량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액까지만 할인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별도의 소득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3인 가구 기준 2,679,518원 이하입니다. 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차상위와 수급자는 감면이 얼마나 다른가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수급자가 월 16,000원(하절기 20,000원), 차상위가 월 8,000원(하절기 10,000원)으로 절반입니다. 이동전화는 수급자가 기본료 26,000원 면제에 초과분 50% 감면(한도 41,000원), 차상위는 11,000원 면제에 초과분 35% 감면(한도 30,000원)입니다. TV수신료 면제와 주민세 면제는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졌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전기요금·이동전화 요금감면,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 15만 원, 13~18세·60~64세는 16만 원), 도시가스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그 매핑을 보여줍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세 이상 가구원에게 1인당 연 14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화·여행·체육 분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한도만큼 항상 깎이나요?
아닙니다.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액까지만 할인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5,000원인 차상위 가구라면 8,000원 한도여도 5,000원까지만 할인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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