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2026)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120일 중 75일)은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고용보험 상한 월 220만 원까지 — 월 300만 원이면 900만이 아니라 820만 원. 2026년 고시 반영.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휴가 일수
- 90
- 그중 30일분 (고용보험 직접 지급)
- 2,200,000원
- 적용 기준
- 2026년 고시 (근로기준법 제74조)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9001출산전후휴가 일수
90일 중 유급 60일 + 그 외 30일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제4항 — 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유급
- 6,000,000원02유급 60일분 — 통상임금 100%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2개월 = 6,000,000원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사업주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된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 2,200,000원03나머지 30일분 — 고용보험 급여
월 상한 2,200,000원 × 1개월 = 2,200,000원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어도 사업주 보전 의무 없음)
근거: 고용보험법 제76조 + 202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 — 월 220만 원
- 8,200,000원04총 휴가 급여 (근로자 수령액)
6,000,000원 + 2,200,000원 = 8,200,000원
- 05주의 — 90일 전체가 통상임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90일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9,000,000원이지만, 유급이 아닌 30일분은 고용보험 상한까지만 나와 800,000원 적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따로 보전하는 경우에만 더 받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 06참고 — 누가 지급하나 (기업 규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유급 기간분도 고용보험이 월 22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는 통상임금과의 차액만 부담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유급 기간분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합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자 수령액은 위와 같습니다. 나머지 기간분은 고용보험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출산전후휴가 급여
- 07미반영 기준
미숙아 출산 시 휴가 100일(2025.2.23 시행)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고용보험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중 급여는 세금이 빠지나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 사업주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돌려받는 부분도 포함됩니다. 반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는 부분, 예컨대 유급 60일 동안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상한(월 220만 원)을 넘는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에 합산됩니다.
월 220만 원 상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을 넘는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와 월 220만 원까지만 받고,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만 더 받습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90일 총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300만×2 + 220만 = 820만 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2026) 이해하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의 법정 휴가입니다. 이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만 유급이라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고, 나머지 기간은 고용보험 급여(월 220만 원 상한)만 나옵니다.
급여 구조와 상한액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와 min(통상임금, 월 220만 원)을 받고, 사업주의 차액 보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90일 총액이 '통상임금 × 3'보다 적습니다 — 월 300만 원이면 820만 원, 월 500만 원이면 1,220만 원입니다.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후 고용보험에서 사업주에 지원하고, 나머지 30일(45일)분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신청과 주의사항
사업주 지원금과 근로자 직접지급금은 휴가 종료 후 각각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처럼 비과세이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차액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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