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증여세 계산기
비거주자(재외동포) 수증자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재산공제(배우자·직계비속 등) 미적용, 10년 합산과세, 10~50%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 3%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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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 (공제 후)
48,500,000원
4천 8백 5십만원
- 산출세액 (공제 전)
- 50,000,000원
- 실효 세부담률
- 16.17%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제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친족 1천만)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공제 없이 국내 소재 증여재산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50,000,000원02증여세 (세율 20%)
300,000,000 × 20% − 누진공제 10,000,00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6조 준용, 10~50% 초과누진)
- 1,500,000원03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50,000,000 × 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