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상속세 계산기
비거주자(재외동포) 피상속인 상속세 모의계산. 배우자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공제 미적용(거주자 요건), 기초공제 2억 원, 10~50% 누진세율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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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상속세 (공제 후)
174,600,000원
1억 7천 4백 6십만원
- 과세표준
- 800,000,000원
- 실효 세부담률
- 17.46%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기초공제만 적용 (그 외 공제 배제)
일괄공제(5억, 제21조)·배우자공제(제19조)·금융재산공제(제22조) 등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요건이 있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된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180,000,000원02상속세 (세율 30%)
800,000,000 × 30% − 누진공제 60,000,000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0~50% 초과누진)
- 5,400,000원03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180,000,000 × 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시)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