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비거주자(재외동포)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기본세율, 매수인 법인 시 원천징수(양도가액 10%·양도차익 20% 중 적은 금액)까지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원천징수액
- 0원
- 총 산출세액
- 128,766,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400,000,000원01양도차익
1,000,000,000 − 600,000,000
- 40,000,000원02장기보유특별공제 (10%)
보유 5년 → 10% (일반 표, 3년 미만 0%·15년+ 30%)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031세대1주택 비과세·80% 특례 적용 배제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89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특례(제95조 제2항 단서)를 받지 못한다(제121조 제2항 단서). 예외: 해외이주나 1년 이상 해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했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출국 2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단서)
근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180조의2 제1항
- 117,060,000원04양도소득세 (기본세율 40%)
357,500,000 × 40% − 25,940,000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11,706,000원05지방소득세
117,060,000 × 10%
- 06원천징수 없음 (매수인 개인)
매수인이 개인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된다 — 양도인이 예정신고로 전액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156조
- 128,766,000원07최종 정산 (예정신고 시 차감)
원천징수 차감 후 납부할 세액 128,766,000원
근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 08미반영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주택 +20%p·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2026.5.10 양도분부터 부활했으며 비거주자도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의 주택 수 판정은 국내 보유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 2022.5.10~2026.5.9 한시 유예 종료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