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계산기
연금저축·IRP 수령 세금 모의계산. 연금수령 시 나이별 원천징수세율(70세 미만 5.5%·70세 이상 4.4%·80세 이상 3.3%, 지방소득세 포함)과 2026년부터 3%로 낮아진 종신계약 세율을 적용하고,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선택을 비교합니다. 중도해지·일시금 수령은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적용 세율
- 5.5%
- 세후 수령액 (연간)
- 5,670,000원
- 과세 방식
- 저율 원천징수로 종결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01적용 세율 결정
70세 미만 → 소득세 5%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 3%
- 330,000원02원천징수세액 (연간)
6,000,000 × 5.5% = 330,000원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10%)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연금계좌 연금수령 시 저율 원천징수
- 15,000,000원03연 1,500만 원 기준 판정
사적연금 합계 6,000,000원 ≤ 15,000,000원 — 위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 사적연금 합계 연 1,5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3.1.1. 1,200만 → 1,500만 원 상향)
- 04이연퇴직소득 재원은 별도
퇴직금을 IRP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위 세율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의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60%, 20년 초과 (2026.1.1 이후) 50%로 과세됩니다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개인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 자체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 이연퇴직소득 (이연퇴직소득세 ÷ 이연퇴직소득) × 감면율
- 05참고 — 미반영 기준
연금수령 요건(만 55세 이상·가입 후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을 충족한 경우를 전제합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초과 납입분)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과세되지 않으며,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은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나이에 따라 낮아집니다.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이면 3.3%가 적용돼 80세 미만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4%에서 3%로 낮아졌습니다.
연 1,50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위 저율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세율이 더 높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기준선은 2023년부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중도해지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기타소득 16.5%로 분리과세되어 끝납니다. 세액공제를 13.2~16.5% 받았던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중도해지하면 165만 원을 떼는데, 같은 금액을 60세에 연금으로 받으면 55만 원이라 1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천재지변·사망·해외이주·파산·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부분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되고,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넘으면 60%, 20년을 넘으면 50%로 더 낮아집니다(20년 초과 5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개인별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필요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이 뭔가요?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받아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받은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 16.5%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이체한 IRP는 5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