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2025년 기준 연금소득세 모의계산. 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의2, 350만~1,400만 구간 40/20/10%, 한도 900만 원), 기본세율 누진, 표준세액공제까지 국세청 계산 사례와 대조한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연금소득금액
- 6,100,000원
- 실효 세부담률
- 1.89%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5,900,000원01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12,000,000 구간별 적용 (350만 이하 전액 → 40% → 20% → 10%, 한도 900만)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의2 (구 제51조의2는 2014년 삭제)
- 4,600,000원02과세표준 (기본공제 1명)
연금소득금액 6,100,000 − 1 × 1,500,000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 276,000원03산출세액 (세율 6%)
4,600,000 × 6% − 누진공제 0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과 동일)
- 20,600원04지방소득세
소득세 206,000 × 10%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율의 10분의 1)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 수령액 600만 원까지 100%, 600만~1,200만 원 40%, 1,200만 원 초과 20% 공제 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종합소득 과세 대상 연금 기준).
연금소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연금저축 600만+IRP 900만 별도 구분)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기 이해하기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연금소득공제를 거치면 실제 세부담은 생각보다 낮고, 총연금액이 크지 않으면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금소득공제 — 최대 900만 원
총연금액에서 구간별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350만 원 이하는 전액, 350만~700만 원은 350만 원 + 초과분의 40%, 700만~1,400만 원은 490만 원 +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는 630만 원 + 초과분의 10%입니다.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 원을 받으면 공제액은 490만 + (1,200−700)만×20% = 590만 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6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인적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세율과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연금소득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습니다(제59조의4 제9항). 연금소득 전용 세액공제는 현행법에 없습니다.
국세청 예시로, 총연금 1,200만 원에 인적공제 300만 원이면 과세표준 310만 원 × 6% = 산출세액 18만 6천 원입니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듭니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선택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아래로 맞추는 것이 흔한 절세 전략입니다. 본 계산기는 종합과세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세율
사적연금은 수령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로 늦게 받을수록 낮아집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연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가 부과되고,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도 추징됩니다.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해지보다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