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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주택)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1주택 43·44·45%), 4단계 누진세율(지방세법 제111조), 1세대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세율(제111조의2), 도시지역분 0.14%·지방교육세 20%까지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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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납부액 (7·9월 합계)
620,000원
62만원
재산세 본세
260,000원
도시지역분+교육세
360,000원
적용 세율
0.20% (44% 기준)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과세표준 (공시가격의 44%)

    공시가격 500,000,000원 × 44%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근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주택 60%, 1세대1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220,000,000원
  2. 02재산세 본세 (1억5천~3억 구간, 1세대1주택 특례세율 0.20%)

    120,000원 + (220,000,000−150,000,000)원 × 0.20%

    근거: 지방세법 제111조의2 — 1세대1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세율 0.05·0.1·0.2·0.35%

    260,000원
  3. 03도시지역분 (0.14%)

    220,000,000원 × 0.14%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 과세표준의 0.14%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308,000원
  4. 04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260,000원 × 20%

    근거: 지방세법 제151조 — 재산세액의 20%

    52,000원
  5. 05연 납부액 (7·9월 합계)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주택분은 7월·9월에 절반씩 (지방세법 제115조)

    620,000원
  6. 06참고 — 실제 고지서와의 차이

    과세표준상한(직전 연도 과표 기준)·조례 세율 가감·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2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가능). 최종 금액은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매년 7월에 1회 납부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고 단일세율 0.05~0.4%가 적용됩니다. 공시가 5억 주택은 약 75만 원(도시지역분 포함)입니다.

종부세와 무슨 차이인가요?

재산세는 모든 주택 보유자가 내는 기본 보유세이고, 종부세는 고가 다주택 등에 부과되는 추가 보유세입니다. 종부세 납부 시 재산세액이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