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포함)
퇴직금·퇴직소득세 모의계산. 근속연수공제(소득세법 제48조), 환산급여 방식 연분연승 산출, 지방소득세 10%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 퇴직소득세+지방세 (추정)
- 1,375,000원
- 실수령액 (추정)
- 58,625,0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60,000,000원01퇴직급여 (퇴직금)
1일 평균임금 200,000 × 30 × 재직일수 3650/365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2조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
- 15,000,000원02근속연수공제 (근속 10년)
근속연수 구간별 공제 (5년 이하 100만/년 → 200만 → 250만 → 300만/년)
근거: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절상
- 54,000,000원03환산급여 (연분연승)
과세퇴직소득 45,000,000 ÷ 근속 10년 × 12
근거: 소득세법 제22조·제48조 (2020.1.1 이후 퇴직자 환산급여 방식)
- 1,500,000원04환산산출세액 (세율 15%)
18,400,000 × 15% − 누진공제 1,260,000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 125,000원05지방소득세
퇴직소득산출세액 1,250,000 × 10%
근거: 지방세법 제92조·제93조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즉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계산기는 여기에 환산급여 방식 퇴직소득세까지 반영해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누진세율보다 저렴한가요?
퇴직금 전액에 바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 환산급여 방식(소득세법 제48조) 때문입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구하고, 세액은 다시 ÷12 × 근속연수 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포함) 이해하기
퇴직금은 근속 기간에 비례해 받는 퇴직급여에 세금을 뺀 실수령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급여와 다른 '환산급여' 방식으로 계산되어 상당히 저렴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에 상여·각종 수당이 포함되므로 실제 수령액은 기본급 기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덕분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퇴직금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금을 더 받는 방법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이 기간에 상여금·연차수당이 몰리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시점도 이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연금(IRP·DB)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16.5%·13.2%)와 합치면 이중 절세가 됩니다.
퇴직 후 연결되는 것
퇴직 후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권고사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생계곤란 등 제한적 사유만 가능하며, 세금을 내고 받으면 재취업 시 퇴직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