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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계산기. 산출세액에 감면율(청년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70%)과 연간 한도(200만 원)를 적용하고, 취업 연도로 감면기간(청년 5년·그 외 3년)이 남았는지 판정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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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액 (연)
1,800,000원
1백 8십만원
감면 후 세액 (연)
200,000원
적용 감면율
90% (한도 2,000,000원)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2026년)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감면 대상·기간

    청년 (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 2024년 취업, 취업일부터 5년 · 감면율 90%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70%(청년 90%),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 2026.12.31까지 취업분

  2. 02감면 전 산출세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0,000원

    2,000,000원
  3. 03감면액

    min(2,000,000 × 90% = 1,800,000, 한도 2,000,000) = 1,800,000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1,800,000원
  4. 04감면 후 세액

    2,000,000 − 1,800,000 = 200,000원

    200,000원
  5. 05참고 — 대상·신청

    청년은 취업일 현재 15~34세(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뺌),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일부 업종(전문서비스·금융 등)은 제외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야 적용됩니다. 감면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7조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자산규모로 판정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 신청서에 회사가 확인란을 작성합니다.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이직 시에는 이직 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의 기간 내에서만 감면이 계속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계산기 이해하기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상당 부분(2023년 이후 취업 기준 90%)을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대표적 고용 지원 세제입니다.

감면율과 한도

감면율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은 90%로 취업일부터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로 3년이고, 어느 쪽이든 과세연도마다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2023년부터는 취업 시기와 관계없이 한도가 200만 원이고, 2016~2017년 이전 취업자는 감면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감면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 뒤 연간 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컨대 산출세액 300만 원인 2023년 이후 취업 청년은 270만 원이 아닌 한도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대상과 신청 실무

대상은 만 15~34세 청년과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이 있으며, 감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소득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를 자주 옮기면 감면 기간 산정에 제약이 있으니 이직 시 근무 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