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퇴사 후 구직급여액 계산 — 평균임금 60%(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120~240일,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총 수령액까지 단계별 근거와 함께 계산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8-25 · 다음 갱신 예정 2027-02-28 (세법 연례 개정 확정 (12월 국회·2월 시행))

계산 입력
입력한 금액이 링크에 포함됩니다. 링크를 받은 사람도 같은 금액으로 결과를 봅니다.
총 예상 수령액
10,215,000원
1천 2십 1만 5천원
1일 급여액
68,100원
지급 가능일수
150일
적용 연도
2026년 (상한 68,100원)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1일 급여액 (소득대체율 60%)

    평균임금 150,000원 × 60% = 90,000원 →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내 조정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시행령 제68조(상한 68,100원) · 제45조 제4항·제46조 제2항(하한 =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80% = 66,048원)

    68,100원
  2. 02지급 가능일수 (만 35세·가입 2년)

    50세 미만: 가입 1~3년 150일

    근거: 고용보험법 별표 1(제50조 제1항 관련) — 50세 미만 최대 240일·50세 이상 및 장애인 최대 270일, 2019.10 이후 이직자

    150
  3. 03총 수령액 (최대 기준)

    일액 68,100원 × 150일

    10,215,000원
  4. 04참고 — 실제 지급 조건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실업인정 2주 단위)이 필요하며 퇴직 후 12개월 내 신청합니다. 7일 대기기간이 있고, 수급 중 근로 소득은 일부 조정됩니다.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워크넷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 이하 — 수급 요건·실업인정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1일 급여액이며 상·하한이 적용됩니다(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은 하루 8시간 근로자 66,048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 예: 평균임금 일 15만 원이면 상한인 68,100원을 받고, 가입 2년·35세면 150일 지급되어 총 1,021만 5천 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1~3년 150일·3~5년 180일·5~10년 210일·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구간에서 120·180·210·240·270일로 늘어납니다.

퇴사만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상태(재취업 의사·구직활동)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 중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조정됩니다.

6개월만 다녀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대개 모자랍니다. 요건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이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합니다(제41조).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 1일을 더해 한 달에 약 26일이 잡혀, 6개월이면 156일 정도로 부족합니다. 통상 7개월가량 근무해야 180일을 채우며 무급휴직·결근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실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이해하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 기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급여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수급 요건 세 가지

①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③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주5일 근로자는 주휴 1일을 더해 한 달에 약 26일이 잡힙니다 — 6개월을 다녀도 156일 정도라 모자라고 통상 7개월가량 근무해야 180일이 찹니다. 무급휴직·결근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실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피보험자격 이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하지만, 임금체불·폐업·권고사직·육아·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경위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과 기간의 결정 구조

1일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에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이고, 하한은 최저임금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라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6,048원, 4시간 근로자는 33,024원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제46조). 8시간 근로자는 하한과 상한 차이가 작아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일 연령과 피보험기간으로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1~3년 150일·3~5년 180일·5~10년 210일·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구간이 120·180·210·240·270일로 늘어납니다. 수급기간은 이직 후 12개월로 제한됩니다.

신고부터 수령까지의 절차

퇴직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고용센터(또는 워크넷 온라인)에서 '실업 신고'를 합니다. 7일 대기기간 후 2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며, 구직활동 기록(면접·입사지원 등 2회 이상/기간)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근로내용을 신고해 일부 조정받습니다. 무신고 시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