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정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수당이 나오던 문제를 고쳤습니다

결과값이 바뀐 변경입니다. 이전 금액과 바뀐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반영일
2026-09-08
구분
정정
영향 범위
연차수당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통상임금 12만 원·근속 3년·4인 이하 사업장 기준 1,920,000원 → 0원 (법정 기준)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제60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가 사업장 규모를 묻지 않고 무조건 연차와 수당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규모를 선택할 수 있고, 4인 이하면 법정 기준으로 0일·0원임을 근거와 함께 밝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 회사가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5인 이상이었을 때의 금액도 참고 값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근거 원문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반영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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