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가입 6개월」로 안내하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과값이 바뀐 변경입니다. 이전 금액과 바뀐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 반영일
- 2026-09-20
- 구분
- 정정
- 영향 범위
-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 근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가입 6개월 — 수령액을 단정하던 것이 「확인 필요」 안내와 함께 표시됩니다 (지급일수·금액 계산 자체는 그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재직 개월 수가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기준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 180일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하며 무급휴일은 빠집니다(제41조). 주5일 근로자는 주휴 1일을 더해 한 달에 약 26일이 잡히므로 6개월을 다녀도 156일 정도여서 모자라고, 통상 7개월가량 근무해야 180일이 찹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가입 6개월이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고 곧바로 수령액을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6개월 미만은 근거 조문과 함께 미충족으로 밝히고, 6~7개월 구간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지 확인 필요」로 표시하며 실제 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7개월 이상은 종전대로 계산합니다.
근거 원문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반영된 계산기
전체 변경 이력 ·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 · 최신 정책 변동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