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정정

일용직 소득세의 소액부징수를 하루 단위로만 판단하던 것을 고쳤습니다

결과값이 바뀐 변경입니다. 이전 금액과 바뀐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반영일
2026-09-28
구분
정정
영향 범위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근로 원천징수)
근거
국세청 해석 법인46013-343 — 일용근로자 일괄 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일당 18만 원·22일분을 월 1회 받는 경우 월 원천징수 0원 → 19,602원 (소득세 17,820원 + 지방소득세 1,782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 소액부징수(소득세법 제86조)는 하루치가 아니라 지급할 때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여러 날치 일당을 한꺼번에 받으면 일별 세액을 합쳐서 봅니다(국세청 해석 법인46013-343). 그런데 계산기는 하루 세액만 보고 「일당 18만 7천 원까지는 공제액이 0원」이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받는 경우에만 맞는 말입니다. 이제 「매일 받음 / 여러 날치를 모아 받음」을 고를 수 있고, 매일 받는 것으로 계산해도 모아 받으면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함께 알려 줍니다. 원 미만은 반올림하던 것을 국세 규칙대로 절사하도록 함께 고쳤습니다.

근거 원문

국세청 해석 법인46013-343 — 일용근로자 일괄 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

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이 반영된 계산기

전체 변경 이력 · 계산 근거와 검증 방법 · 최신 정책 변동
모든 계산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