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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출산휴가 급여를 90일 전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던 오류를 고쳤습니다

결과값이 바뀐 변경입니다. 이전 금액과 바뀐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반영일
2026-09-28
구분
정정
영향 범위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2026)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결과가 이렇게 바뀝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 9,000,000원 → 8,200,000원 · 500만 원 15,000,000원 → 12,200,000원 · 다태아 300만 원 12,000,000원 → 10,800,000원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지만 법이 유급으로 정한 것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 급여만 나오고, 금액은 통상임금과 월 220만 원 중 적은 쪽입니다 —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아도 사업주가 차액을 보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는 90일 전체를 통상임금 100%로 계산하고 「상한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결과 안의 참고 문구에는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이 직접 지급」이라고 적혀 있어 스스로 모순이었습니다. 이제 유급 기간과 나머지 기간을 나눠 계산하고, 통상임금이 월 220만 원을 넘으면 그 차이를 결과에 밝힙니다.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 이하라면 결과는 종전과 같습니다. 함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출산휴가 급여는 과세된다」고 안내하던 것도 바로잡았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이고(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사업주가 추가로 주는 차액만 과세됩니다.

근거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수치는 법령·고시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반영합니다.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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