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산기 허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격·본인부담 가이드 (2026)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본인부담 구조(소득 구간별 부담률·월 상한 216,200원)를 정리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의 도움 없이 자립적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산정에 재산 등 개별 자료가 반영되어 계산기 대신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

대상과 급여 종류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1~3급, 그리고 4급 중 뇌병변·발달·정신장애 등 일부, 5급 중 뇌병변·발달장애가 대상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연령 제한 없음).

활동지원급여는 신체활동지원(세면·이동 등), 인지활동지원(일상생활 동기 부여 등), 외출 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수화 통역 등)으로 구성되며, 욕구조사와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 월 한도가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 구조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액에 소득 구간별 부담률을 곱해 산정하며, 기준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낮습니다(예: 120% 이하 구간 6% 등 —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정된 바 있어 최신 요율은 복지부 안내 확인 필요).

월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16,200원이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 금액의 7%로 연동되어 매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본재산세액 초과분이 추가 부담될 수 있어 개인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과 이용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욕구조사·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거쳐 월 급여 한도가 결정되고,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지원인을 연결받아 이용합니다.

관련 계산기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함께 확인하면 연계 지원 전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본 가이드는 참고용 안내이며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관할 기관의 최종 판정에 따릅니다. 신청·판정 문의는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