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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자격 계산기 (2026)

의료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판정(의료급여법 제3조), 1종(생계급여 수급)·2종(의료급여만) 구분 안내.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없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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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소득 기준)
선정기준 충족 — 의료급여(2종) 수급 신청 대상
소득인정액 (월)
1,200,000원
선정기준 (월)
1,679,717원
적용 기준
2026년 (중위소득 40%)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1. 01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2인 가구)

    2026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199,292 × 40% = 1,679,717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의료급여법 제3조

    1,679,717원
  2. 02소득인정액 대조

    소득인정액 1,200,000원을 선정기준과 대조

  3. 03급여 종류

    1종(생계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 면제 중심 / 2종(의료급여만): 일부 본인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시군구청이 확정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 수급권자 구분 (1종·2종)

  4. 04참고 — 미반영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부양의무자 기준(소득·재산)은 시군구청 심사에서 추가로 적용되며 본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혈우병 등 선정급여(의료급여법 제5조)와 건강보험 대상자 전환 심사도 별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와 동일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제5조 — 수급권자·선정급여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