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 자격 계산기 (2026)
의료급여 수급자격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판정(의료급여법 제3조), 1종(생계급여 수급)·2종(의료급여만) 구분 안내.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없이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공식 원문 대조 최종 검증 2026-09-28 · 다음 갱신 예정 2026-12-15 (2027 기준중위소득 적용 준비 (1월 1일 시행 — 2027년 파라미터 생성))
- 소득인정액 (월)
- 1,200,000원
- 선정기준 (월)
- 1,679,717원
- 적용 기준
- 2026년 (중위소득 40%)
계산 근거 (단계별 내역)
- 1,679,717원01기준중위소득·선정기준 (2인 가구)
2026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199,292 × 40% = 1,679,717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기준중위소득)·의료급여법 제3조
- 02소득인정액 대조
소득인정액 1,200,000원을 선정기준과 대조
- 03급여 종류
1종(생계급여 수급자 등): 본인부담 면제 중심 / 2종(의료급여만): 일부 본인부담 — 소득 수준에 따라 시군구청이 확정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 수급권자 구분 (1종·2종)
- 04참고 — 미반영 기준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부양의무자 기준(소득·재산)은 시군구청 심사에서 추가로 적용되며 본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혈우병 등 선정급여(의료급여법 제5조)와 건강보험 대상자 전환 심사도 별도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계산기와 동일합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제5조 — 수급권자·선정급여
참고용 모의계산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신청 전에는 홈택스·위택스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을 한 번만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터 차상위 감면·긴급복지·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12개 제도를 대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모자라는지, 승용차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닌지까지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액과 다를 수 있나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모의계산 등 공식 수단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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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2026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EITC) 총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와 가구유형별 산정표(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기준 예상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액 모의계산. 비수도권 취업 청년은 근속 6·12·18·24개월 차 회차별(일반 120만·우대 150만·특별 180만),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계산합니다.